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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부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로 화재 피해 저감 사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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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8/06/12 [15:00]

김해서부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로 화재 피해 저감 사례 늘어

이현수 객원기자 | 입력 : 2018/06/12 [15:00]


김해서부소방서(서장 이학성)는 지난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관내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 59건을 분석한 결과 ‘주택용 소방시설’로 화재 조기 진화 사례가 지속해서 증가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사례를 보면 지난 3월 진영읍 여래리에서 의류뭉치에서 불이 났지만 비치해 둔 소화기를 사용해 자체 진화, 큰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무계동에서 가스레인지 화재로 인한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발생했으나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조기 인지, 비치된 소화기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해 인명 피해를 막고 재산 피해를 저감 할 수 있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존ㆍ신축 주택은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된 관련법의 설치 기준으로는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ㆍ거실ㆍ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이학성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시민의 높아진 관심과 자율적인 참여가 화재 예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취약 계층에는 무상보급, 일반 국민에게는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하는 등 설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현수 객원기자 cjftn4902@korea.kr

김해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이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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