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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소방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시 당부드리는 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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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뉴스팀 | 기사입력 2018/06/20 [15:20]

진천소방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시 당부드리는 한가지!

119뉴스팀 | 입력 : 2018/06/20 [15:20]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진천지부 회원을 대상으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소방관련 개정사항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진천소방서(서장 박용현)는 20일 오전 10시 진천군종합사회복지관 3층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진천지부 회원 8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개정사항에 대한 방문 홍보를 실시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란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취득하려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과 설명 사항에 관한 내용이 적혀있다.

 

지난해 7월 31일부터 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소방관련 개정 사항이 시행됨에 따라 내ㆍ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 부분 소방관련 확인사항이 소화전과 비상벨에서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변경됐다.

 

이날 소방서 홍보담당자는 공인중개사협회원들에게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여부와 개수를 매도(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해 확인하고 주택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입할 것을 당부했다. 또 계약 전 매수(임차)인에게 소방관련 사항을 반드시 설명해줄 것을 홍보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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