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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점검 제도 개선 필요하지만 의견 무시 없을 것”

소방 제도 개선 계획 놓고 소방시설점검 업계 이견 표출
민주당 소방안전특별위원회 간담회, 소방청ㆍ업계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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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6/26 [13:51]

소방청 “소방점검 제도 개선 필요하지만 의견 무시 없을 것”

소방 제도 개선 계획 놓고 소방시설점검 업계 이견 표출
민주당 소방안전특별위원회 간담회, 소방청ㆍ업계 온도차

최영 기자 | 입력 : 2018/06/26 [13:51]

▲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이재정 의원 주최로 소방청과 점검업계 간 간담회가 열렸다.     © 배석원 기자

 

[FPN 최영 기자] = “제도 개선 과정의 논란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진통이라고 본다. 입법예고 후 반대 의견이 제시되면 결코 무시하지 않고 관계자들과 검토 회의를 거쳐 실효성을 갖추도록 하겠다”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이재정 의원 주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방안전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인창, 이하 소방특위) 간담회에서 소방청은 최근 소방시설점검 업계가 제기하는 소방관련 제도 개선 계획에 대한 우려를 놓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재정 국회의원을 비롯한 소방특위 최인장 위원장, 소방청 김성곤 기획조정관, 화재예방과 김문하 소방시설법 담당 계장, 소방특위 소속 소방분야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소방청이 추진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소방시설점검 업계는 소방청이 설정한 소방관련법 개정 사항 중 소방시설점검업과 직결되는 일부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방시설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기간 단축 ▲소방시설 자체점검 통보방식 선배치 신고 도입 ▲소방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상향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관련 감독적 직위자 자격 강화 등 네 가지 개선안이 주된 논란거리다.


관련 업계는 이같은 소방청의 제도개선 계획을 놓고 현실성이 반영되지 않아 소방시설점검 업체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점검업 자체를 위축시키는 것도 모자라 실효성을 발휘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소방특위 차원에서 업계의 우려 목소리와 소방청의 입장을 상호 논의토록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 자리에서 소방시설점검 업계 관계자들은 소방시설점검의 보고서 단축(30일→7일) 계획에 대해 “현재 보고서를 작성하는 양식 자체는 30일 기준으로 돼 있고 보고서 작성 이후 건축물 관계인의 서명을 받은 뒤 소방서에 제출한다”며 “점검 과정에서 놓친 부분을 수정 또는 보완하는 시간조차 촉박해질 수 있어 오히려 허위점검이나 부당한 처벌을 불러올 여지가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방청은 “적정 점검 기일에 대한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관련 법률에서 소방시설의 중대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고토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7일로 단축하는 개선안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는 현행 소방시설 자체점검 후 10일 이내 통보하는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선배치로 전환하는 제도 개선 계획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관계자들은 “점검 후 배치신고를 하던 것을 선배치로 변경할 경우 기술인력의 실제 투입이 변경되다보면 허위점검이 될 수 있다”며 “결국 수정 과정이 필요하게 됨에도 무조건 선배치 신고를 할 경우 법령 위반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불가피하게 위반이 생길 소지가 크다”고 했다. 또 “건축물 관계인의 스케줄이나 사정상 갑작스럽게 계획된 점검을 하지 못하게 되면 점검업자가 범법자가 될 공산도 크다”는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소방청은 업계가 우려하는 선배치 신고에 대해서는 실제 점검인력 배치 문제로 나타나는 실질적인 문제점을 설명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지금의 배치신고는 점검의 실적신고를 위해 하는 경향이 크지만 사실 배치신고의 근본적인 이유는 법에서 정하는 적정 인원인 소방시설관리사 참여 여부와 인원수가 제대로 투입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개선 계획은 이러한 제도의 원래 의미를 되찾자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관계자는 “감사원이나 요양병원 점검 등에서도 관리사 미참여와 배치 신고 기간 내 해외여행 문제가 계속 적발되고 있고 고질적인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허위 투입하는 문제가 외부 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전 배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업계 등 시스템적인 정비와 풍토가 조성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업계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처벌 강화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나타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 계획을 보면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 요구를 하지 않은 관리업자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물리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단속 시 임의적 해석으로 인해 처벌범위가 너무 넓어질 수 있다”며 “과태료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까지도 벌금형을 줄 경우 업계에서는 전과 10범은 되겠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주장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자에 대해 추진하는 제도 개선안은 관계인이 업자가 보고한 사항을 다르게 바꿔서 보고할 경우를 중심으로 강화하는 것”이라며 “관리업의 영업정지나 각 처벌에 대해서는 벌점제를 적용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업계는 소방안전관리 대행 업무의 감독적 지위자 자격 강화 계획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업계 관계자는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는 소방안전관리자 수첩만 있으면 할 수 있지만 이들 대부분이 연세가 많거나 건물주, 경비 등이 수행하고 있다”며 “5일 교육을 받고 수첩만으로 선임되면서 소방시설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낮다. 이런 실정에서 전문 업체들의 업무관리 위탁으로 신뢰도가 올라간 게 사실이지만 이 같은 대행 대상물에까지 자격자를 선임하라고 할 경우 수첩을 땄으니 위탁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갈 확률이 커 또 다시 소방시설 관리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보면 과거 관계인이 점검을 하던 것을 화재 직전 전문업체가 점검을 하면서 지적사항이 대거 적발된 것처럼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 안하는 것은 관계인 대상물에서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 계획안은 신뢰도가 낮은 관계인에 의한 소방시설관리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소방청은 이 같은 업계 시각에 대해서도 공감은 하지만 소방안전관리자의 제 역할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수행해야 되는 법적 임무는 7가지인데 대행 업체가 하는 것은 피난방화 시설과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에 그친다”며 “소방계획서 작성이나 인적 관리 등 시설 내의 중요한 업무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직접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그간 업계 대표들과의 협의에서도 반대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어떤 화재가 나더라도 1차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은 소방안전관리자이고 건축물 내 직접적인 관리자의 역량이 강화되지 않으면 화재안전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기 때문”이라고 못 박았다.


이날 회의에서 소방청은 관련 업계에 하소연을 늘어놓기도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현재 업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 제도개선 내용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10가지가 넘는 사안 중 업계 입장에서는 좋은 것에는 말이 없고 손해나 어려움이 있는 등 나쁜 것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익되는 것만 찾자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예고 이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사항 등을 점검해 검토할 예정이기에 제도 개선 계획을 소방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 폭 넓게 생각해 줬으면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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