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통과했지만…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 다시 원점으로자유한국당 안건조정위 요구해 놓고 아직도 명단조차 제출 안 해
[FPN 김혜경, 박준호 기자] =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로써 관련 법안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달 25일 국회 행안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홍익표 위원장은 국회에 계류돼 있던 6가지 법안을 모두 가결했다.
이후 자리에 남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등 6명이 법안심사를 그대로 진행했고 ▲소방공무원법(2개)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2개)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 소방공무원 국가직 관련 법안을 끝내 통과시켰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도 “의결정족수를 1~2명 차이로 법안 통과를 밀어붙여 제1야당을 패싱하는 것은 소탐대실이다”며 “법안을 다시 심사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지난 5월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 의결을 미뤘던 조건은 6월 말까지 기다렸다가 처리한다는 것”이라며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보고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맞섰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도 “법안을 법안소위로 돌려 다시 논의하자는 자유한국당 요구는 무의미하고 무용하다”며 “이미 한국당에 법안소위 심사 참여 기회를 충분히 준 뒤 심사해 의결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채익 의원은 전날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소방 국가직 전환 법안 등을 국회법 제57조 규정에 따른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안건조정신청제도는 논의과정 자체를 보이콧하고 참여하지 않은 이들의 몽니에 이용당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법안들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셈이다.
지난달 27일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당시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명단을 제출했고 자유한국당만 내지 않았다”며 조속한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9일 현재까지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김혜경, 박준호 기자 hye726@fpn119.co.kr, parkjh@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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