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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ㆍ19 의용소방대 기념일 제정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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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2/23 [01:37]

3ㆍ19 의용소방대 기념일 제정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최영 기자 | 입력 : 2021/02/23 [01:37]

▲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의용소방대원들이 전통시장 안전지킴이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소방방재신문

 

[FPN 최영 기자] = 10만 명에 육박하는 의용소방대의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업적을 기리기 위해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지정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22일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안양 동안을)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월 19일은 의용소방대가 법령에 규정된 날인 3월 11일과 119를 조합한 날이다.

 

1915년 지역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시작으로 소방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해온 의용소방대는 해방 이후 1958년 3월 11일  ‘소방법’에 정식으로 설치 근거를 뒀다. 이후 2014년 1월 28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 7월 29일)되면서 법에 근거를 둔 이례적인 민간 조직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100년 역사 동안 지역 사회 안전 파수꾼 활동을 수행해 오면서 현재는 전국에서 약 9만7천 여명에 이르는 대원이 활동 중이다. 

 

의용소방대의 날 제정은 민간 소방대원으로 활동하는 이들의 사기 증진을 통한 역량 강화와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또 이 법안에는 의용소방대원이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하더라도 신속한 재난 현장 도착 등 대원으로서 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임 사유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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