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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자 양성ㆍ승급 제도 법안 국회 행안위 통과

소방공사 계약이행 보증ㆍ보험 가입비 지급 의무 골자도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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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2/23 [21:50]

소방기술자 양성ㆍ승급 제도 법안 국회 행안위 통과

소방공사 계약이행 보증ㆍ보험 가입비 지급 의무 골자도 담겨

최영 기자 | 입력 : 2021/02/23 [21:50]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 소방방재신문


[FPN 최영 기자] = 소방기술자의 양성과 인정을 위한 교육훈련 제도를 도입하고 소방공사 계약이행 시 보증 또는 보험 가입비용 지급 의무를 발주자에게 부여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지난 22일과 23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법상 소방기술자는 일정한 자격이나 학력, 경력만 갖추면 자격수첩을 발급 받을 수 있다. 특히 시간만 지나면 기술등급이 자동으로 높아져 실무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현장에 배치되는 등 크고 작은 문제를 낳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전문성이 부족하고 기술적 지식이 미흡해 소방기술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개정안에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소방청장이 소방기술자에 대한 양성ㆍ인정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소방기술과 연관된 협회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기술자 수준에 따라 초급과 중급, 고급, 특급 등으로 나뉘는 기술 등급별 교육을 거쳐 단계별로 승급을 시키는 등 기술자 양성 체계를 원천 개편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셈이다.

 

법안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계약 이행 보증을 위한 법적 근거도 담겼다. 

 

현행법상 민간 발주 소방시설 공사의 경우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거나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한 규정이 전무하다. 이로 인해 공사 과정에서 서로 간에 협의 없이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수급인이 임의로 공사를 중단할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 모두 해결방안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법안에선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비용 등을 수급인에게 지급토록 규정했다.

 

만약 발주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인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발주자에게 이행을 통지하고 공사 시공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위반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도 신설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갑)은 “소방시설공사와 소방기술자의 능력은 나아가 국민이 화재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소방시설의 질과 직결된다”며 “법 개정으로 소방공사 품질을 높이고 소방기술자의 능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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