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영 기자] = 소방청이 “119구급대원이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으로 반발하고 선택 기회가 없어 강제 접종을 맞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23일 공식 해명 자료를 냈다.
우선 소방청은 “현장에서 접종을 종용하는 듯한 강압적인 분위기가 팽배하고 신체에 대한 선택권 침해와 구급대원을 방역 정책 도구로 취급하고 의사나 간호사와 다르게 선택의 기회가 없다”다는 언론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또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119구급대원은 1분기에 접종하고 그 외 소방공무원은 3분기에 접종하는 것으로 협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백신접종 미동의 시 강력한 조치 등 압박을 행사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소방청은 ‘접종 희망자를 파악한다는 구실이지만 미동의자를 파악해 소방서장과 면담하도록 하거나 단체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강력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압박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소방청은 백신접종에 동의하지 않는 직원의 경우 면담을 통해 그 사유를 확인하도록 했지만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서는 검토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청은 백신을 거부할 경우 미접종 사유를 세 가지만 정해 놓고 해당이 안되면 무조건 맞아야 한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어떠한 사유로 접종을 희망하지 않는지만 파악했으며 미접종 사유를 세 가지로 한정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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