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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암’ 투병 소방공무원, 첫 공상 인정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 등 특수질병 전문조사 결과 고려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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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4/08 [13:27]

‘신장암’ 투병 소방공무원, 첫 공상 인정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 등 특수질병 전문조사 결과 고려해 승인

유은영 기자 | 입력 : 2021/04/08 [13:27]

[FPN 유은영 기자] = ‘신장암’으로 투병 중인 소방공무원이 처음으로 공무상 요양을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 이하 인사처)는 지난 7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소방관 세 명에 대한 공무상 요양(공상)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정받은 세 명의 소방공무원은 약 28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화재진압과 소방차 운전, 구조, 화재조사 등의 업무를 해 온 A 씨와 약 31년간 화재진압, 119특수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 B 씨, 30년간 화재진압과 소방차 운전, 센터장으로 화재 지휘를 한 C 씨다.

 

신장암은 신장의 소변을 만드는 세포가 모여있는 실질에서 세포 암이 발생하는 악성종양이다. 그동안 뚜렷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아 공상으로 인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특수질병 전문조사제’에서 소방공무원 특수 근무환경으로 인한 비소나 벤젠, 카드뮴 등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업무수행과 재해 인과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상으로 승인됐다.

 

인사처의 ‘특수질병 전문조사제’는 희귀암 등 특수질병에 걸린 공무원이 업무 관련성 여부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해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이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공상 여부를 결정한다.

 

이현옥 재해보상심사담당관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와 헌신을 하다 재해를 입은 분들을 접할 때마다 매우 안타깝다. 이들에게 도움을 줄 방안을 고민하다 특수질병 전문조사제를 도입했다”며 “이번 요양 승인이 신장암 투병 소방공무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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