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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안전안내서로 업무처리 빨라졌다

법령 근거한 지침과 질의회신 등 정리… 국민신문고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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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4/16 [09:47]

예방안전안내서로 업무처리 빨라졌다

법령 근거한 지침과 질의회신 등 정리… 국민신문고 민원 ↓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1/04/16 [09:47]

▲ 소방청이 지난해 자체 제작해 배포한 예방안전안내서인 ‘다중이용업소법 업무처리 지침’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매뉴얼’  © 소방청 제공


[FPN 박준호 기자]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자체 제작한 ‘다중이용업소법 업무처리 지침’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매뉴얼’ 활용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이 줄고 민원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됐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법 업무처리 지침’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매뉴얼’은 각 법령에 근거한 지침과 그동안 많이 나왔던 질의회신 등을 수집ㆍ정리한 예방안전안내서다. 소방공무원들과 소방 관계자들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해 4월 제작ㆍ배포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예방안전안내서 발간 후 국민신문고 질의와 건당 평균 처리일수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국민신문고 질의는 다중이용업소 30.4%, 초고층ㆍ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21% 감소했다. 건당 평균 처리 일수는 다중이용업소가 10.1일에서 5.2일로, 초고층ㆍ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10.1일에서 5.7일로 줄었다.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초고층건축물, 다중이용업소와 관련된 법령해석, 정책 방향에 대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방안전안내서는 소방관서와 지자체에 배부돼 있다.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 법정 자료실에도 게재돼 있어 누구나 쉽게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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