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영광소방서(서장 이달승)는 소화기를 사용해 큰 화재 피해를 막은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오후 7시 33분께 소방서에는 법성면 용덕로에 위치한 수산물 판매처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관계인에 의해 초기 진압이 이뤄진 상태였다. 관계자는 세면장 내 세탁기에서 연기와 불꽃을 목격하고 분말소화기 세 개를 사용해 연소 확산을 막았다.
신고가 접수된 곳은 외국인 숙소로 자칫 큰 인명ㆍ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장소였지만 주택용 소방시설의 활용으로 세탁기 일부만 소실되는 피해에 그쳤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2017년부터 소방시설법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비치해야 한다.
이달승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우리 집 화재 안전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안전시설이고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가정마다 설치해달라”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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