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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투신 후 119에 신고했지만 결국 익사… 법원 “배상 책임 없어”

재판부 “구조조치 미흡 인정하지만 사망과 인과관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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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1/05/06 [16:30]

한강 투신 후 119에 신고했지만 결국 익사… 법원 “배상 책임 없어”

재판부 “구조조치 미흡 인정하지만 사망과 인과관계 없다”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1/05/06 [16:30]

[FPN 최누리 기자] = 한강에 투신한 뒤 119에 구조를 요청했지만 끝내 목숨을 잃은 여성의 유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최근 A 씨의 유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2억6800여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 27일 새벽 극단적 선택을 하려 마포대교에서 투신했다. 다행히 정신을 잃지 않았고 이후 휴대전화로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은 신고를 받고 출동 지령을 내렸다. 당시 출동한 구조대와 소방서, 119안전센터 등은 종합상황실 관제요원과 교신하며 현장을 수색했다.

 

구조대는 약 11분간 사고 현장을 수색했지만 A 씨를 발견하지 못했고 종합상황실의 철수 지시로 복귀했다. A 씨는 3일 뒤 서울 마포구 난지한강공원 주변에서 숨을 거둔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 씨의 시인은 익사로 판정됐다. 감사 결과 사고 당시 신고를 받은 접수요원은 A 씨의 신고 전화에 “뛰어내린 거냐, 뛰어내릴 거냐”, “한강에서 수영하면서 통화하는 거냐. 대단하다”며 신고를 의심하는 듯한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 씨의 유족은 접수요원이 딸의 신고를 장난 전화로 의심하며 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고 현장 지휘관도 조기에 수색을 중단해 딸을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서울시 소속 공무원들의 행위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자신들의 책무를 내버린 것으로서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울시 등 소방당국의 구호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A 씨의 사망과 공무원들의 법령 위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접수요원은 신고 상황을 의심하는 듯한 통화를 이어갔고 출동 지령 다음에도 투신 시간과 위치 등 구조활동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접수요원과 현장 지휘관 등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울시 소속 공무원들의 법령 위반 행위가 없었다면 A 씨가 생존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배상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한강 유속을 고려했을 때 A 씨 자신도 위치를 특정하지 못했고 위치추적 유효 반경이 넓어 수난구조대가 A 씨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 구조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의과대학 법의학연구소 사실조회 결과를 토대로 A 씨가 신고 후 5분 정도가 지난 시점에 이미 의식을 잃고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뽑았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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