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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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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박후경 | 기사입력 2021/05/17 [17:15]

[119기고]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참여하세요

양산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박후경 | 입력 : 2021/05/17 [17:15]

▲ 양산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박후경

소방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불 나면 대피 먼저’를 들어봤을 거다. 과거에는 신고나 초기 진화가 우선됐지만 최근에는 대피가 그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마트나 병원 등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생각해보자. 평소 들은 대로 ‘대피 먼저’ 하려고 주위를 둘러봤는데 비상구가 잠겨있거나 장애물이 적치돼 있다면 어떤 심정이겠는가.

  

그 예로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가 있다. 전체 사망자 29명 중 20명이 나온 건물 2층 여성용 목욕탕에서는 비상구가 창고처럼 활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상구의 중요성을 깨닫게 했다.

 

이처럼 화재 발생 시 생명의 문이 될 수 있는 비상구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소방법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자 경상남도에서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를 통해 불법행위를 신고한 경상남도민에게 신고포상금 또는 포상물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가능한 불법행위에는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수신반 전원ㆍ동력(감시)제어반 전원ㆍ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차단 및 임의 조작으로 자동 작동 방해 ▲소방시설이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소화배관을 통해 수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 방치 ▲소방시설 기능ㆍ성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 및 잠금 ▲복도ㆍ계단ㆍ출입구에 장애물 설치 및 폐쇄ㆍ훼손 ▲방화구획용 방화문 주변에 장애물 설치 및 방화문 폐쇄ㆍ훼손 등이 있다.

 

비상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많은 시민의 관심이 모여야지만 생명의 문을 활짝 열고 화재 시 우려되는 인명피해에 대비할 수 있다.

 

건물의 관계인뿐만 아니라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 모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신고포상제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

 

양산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박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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