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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용역목적물ㆍ제3자 재산상 손해 공제 상품 출시

소방사업자 손해배상공제 의무가입제도 적용 공제 상품 3종 선봬
계약금서 부가가치세ㆍ공제료 제외한 순계약금으로 가입토록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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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5/28 [09:26]

공제조합, 용역목적물ㆍ제3자 재산상 손해 공제 상품 출시

소방사업자 손해배상공제 의무가입제도 적용 공제 상품 3종 선봬
계약금서 부가가치세ㆍ공제료 제외한 순계약금으로 가입토록 설계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1/05/28 [09:26]


[FPN 박준호 기자] = 소방산업공제조합(이사장 한호연, 이하 공제조합)이 소방사업자 손해배상공제 의무가입제도에 적용할 공제상품 3종을 출시했다.


소방사업자 손해배상공제 의무가입제도는 소방업무 중 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소방공사계약 체결 시 소방시설설계ㆍ공사ㆍ감리와 소방시설관리 사업자는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발주자는 소방사업자의 보험ㆍ공제 가입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해야 한다는 게 제도의 핵심이다.


공제조합이 이번에 출시한 신상품은 ▲소방시설설계 및 감리업 전문인배상책임공제 ▲소방시설공사업 배상책임공제 ▲소방시설관리업 전문인배상책임공제 등 3종이다.


신상품은 계약(용역)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공제료가 제외된 순계약금으로 가입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지금까지 제외됐던 용역목적물에 입힌 손해가 보상범위에 포함된 게 특징이다.


설계ㆍ감리업의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의 물적손해는 순계약금액 한도로 보상된다. 공사업과 관리업의 경우 제3자의 물적손해는 순계약금액의 100분의 1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한도로 보상된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제3자의 신체 손해 보상한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인당 1억5천만원, 한 사고당 무한으로 보상되도록 설계돼 소방사업자의 업무상 사고로 인한 보상책임 보장에 실효성이 크다”고 말했다.


신상품과 관련해 더욱 자세한 사항은 공제조합 홈페이지(www.figu.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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