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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KT 아현국사 사태 막는다’…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통신 재난 발생 시 이동통신사업자 간 무선통신시설 공동 이용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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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1/06/03 [09:30]

‘제2의 KT 아현국사 사태 막는다’…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통신 재난 발생 시 이동통신사업자 간 무선통신시설 공동 이용 근거 마련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1/06/03 [09:30]

▲ 서대문구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     ©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정부가 2018년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와 같은 통신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 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통신시설에 대한 통신사의 관리의무를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KT 아현국사 화재 이후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 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을 법제화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심의ㆍ확정과 통신시설 등급 지정,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관련 지도ㆍ점검 등을 심의하는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원회는 재난 안전 관련 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꾸려진다.

 

또 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 규정하던 통신시설 등급지정 기준과 등급에 따른 관리기준이 법령으로 규정된다. 통신사업자는 각 통신시설의 등급 분류 근거자료를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우회통신경로 확보 등 관리기준에 따라 통신시설을 관리하도록 했다.

 

통신사업자가 수립지침과 다르게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정부가 보완을 명령할 수 있게 되는 등 관리도 강화된다.

 

아울러 통신 재난 시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로밍)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특정 통신사업자에게 통신 재난이 발생해도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의 통신망을 통해 음성과 문자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주요 통신사업자에게 현행 재난관리책임자뿐 아니라 통신 재난관리 전담부서나 전담인력을 운용하도록 했다.

 

과징금과 과태료 등 의무이행 수단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됐다. 앞으로는 매출액에 비례한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통신시설의 등급지정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통신시설을 법령상 기준에 맞춰 관리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홍진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국민이 안전하고 끊김 없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 재난에 대비하는 게 통신사업자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번 법령 개정이 사상누각에 그치지 않도록 통신 재난 예방ㆍ대응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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