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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병원 찾아 헤매는 응급환자 없어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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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1/06/08 [15:51]

이종성 의원 “병원 찾아 헤매는 응급환자 없어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1/06/08 [15:51]

▲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비례대표)  © 이종성 의원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공동으로 응급환자 이송 적정성 여부의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비례대표)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접수하지 않고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사례가 늘면서 실태 파악과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에는 응급환자 이송 관련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체없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송의 적정성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관리ㆍ감독을 위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실 사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2만명이 넘는 응급환자가 도착 전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개정안에는 소방청과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응급환자 이송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가의 책무”라며 “국가가 응급환자 이송의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ㆍ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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