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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인력 배치 확인서 제출 기간 단축…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점검인력 배치 상황 통보, 10일 내 → 점검 전 또는 끝난 날부터 3일 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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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1/06/08 [15:50]

점검인력 배치 확인서 제출 기간 단축…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점검인력 배치 상황 통보, 10일 내 → 점검 전 또는 끝난 날부터 3일 내로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1/06/08 [15:50]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추진 개정 내용

 

[FPN 최누리 기자]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기간과 점검인력 배치통보 기간의 명확화를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상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면 7일 이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계인이 관리업자 등을 통해 소방시설을 점검한 경우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에 ‘점검인력 배치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점검인력 배치확인서’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 배치상황을 통보하고 발급받는다.

 

하지만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기간이 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 기한보다 오히려 더 길어 법령 해석에 혼란을 초래하고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이에 소방청은 해석상 혼란을 없애고 자체점검 관련 제출ㆍ통보 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해야 했다. 앞으로는 점검 전에 하거나 점검이 끝난 날부터 3일 이내 하도록 변경된다. 

 

이에 따라 점검 전 점검인력 배치상황을 통보한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점검을 먼저 한 경우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3일 이내 ‘점검인력 배치상황’을 통보하고 그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기간에서 공휴일ㆍ토요일을 제외하는 등 계산방법을 신설해 7일의 제출 기간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이달 중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고민자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 기간 개선으로 점검인력 등 배치 통보의 투명성 확보와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기간의 현실화 등 자체 점검의 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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