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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금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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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6/21 [15:30]

미추홀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금지 당부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1/06/21 [15:30]

 

[FPN 정현희 기자] = 미추홀소방서(서장 박성석)는 소방차량의 신속하고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 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은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회 예방총괄주임은 “공동주택 화재 시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리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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