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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구의 쓴소리단소리]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부실 대안

이택구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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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구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 기사입력 2021/06/25 [10:40]

[이택구의 쓴소리단소리]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부실 대안

이택구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이택구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 입력 : 2021/06/25 [10:40]

▲ 이택구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사회적인 환경 변화로 인해 매일같이 새롭고 다양한 종류의 다중이용업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영업장들은 대형ㆍ밀집화된 구조로 운영되는 곳이 많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06년 3월 24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을 제정했다. 화재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업소를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떼내 소방ㆍ안전시설 등의 설치 규정을 기존 법률보다 강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다. 

 

‘다중이용업소법’에는 소방시설 외에 추가로 영업장 내부 피난 통로와 안전시설(안전시설등), 실내 장식물, 내부구획 등 까지도 따로 규정돼 있다. 또 화재 등 비상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관련 영상물을 상영토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안전 관련 사항들이 담겨있다.

 

시설물 설치와 유지ㆍ관리 규정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문제는 법의 초점이 시설물 설치에만 집중돼 있고 유지ㆍ관리에 대한 부분은 전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업주가 종업원과 함께 소방안전교육을 받는다지만 이들은 비전문가들이다. 간이스프링클러를 비롯한 안전시설과 실내 내장재, 피난 시설 등에 대해 잘 알기 힘들다. 특히 이 시설들은 인테리어업자와 방염업자에 의해 완비 증명서를 받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소방전문가인 필자도 법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시설들이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다. 특히 ‘다중이용업소법’에선 업주가 도저히 작성할 수 없는 수준의 작동점검까지 요구하는데 허위점검을 유도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또 연 4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서를 1년간 자체적으로 보관토록 하는 규정이 있다. 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과태료 50만원을 내야한다.

 

하지만 이 역시 법적 정기점검을 하지 않더라도 소방공무원이 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한 적발될 리 없고 무엇보다 점검할 소방서 인력도 없는 게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중이용업소가 들어선 건물의 경우 소방시설점검업체에서 실시하는 자체점검으로 대리 만족해선 안 된다. 관리사가 실시하는 점검내용과 항목이 다중이용업소 점검 내용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된다.

 

‘다중이용업소법’은 어렵사리 제정됐다. 목적을 이루려면 점검결과서를 자체 보관토록 할 게 아니라 관할 소방관서에 보고토록 해야 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세부점검표 상 항목을 보면 비전문가인 업주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소방시설점검업체 등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야만 작성이 가능하다.

 

전시행정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선 다중이용업소의 점검결과서를 소방청 민원센터인 ‘소민터’에 제출하고 관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택구 소방기술사ㆍ소방시설관리사(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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