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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소방공무원 노조 공식 출범… 노동권 확보 투쟁 선언

출범식 가진 노조, 단결권ㆍ단체교섭권 가능하지만 파업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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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1/07/06 [23:14]

3대 소방공무원 노조 공식 출범… 노동권 확보 투쟁 선언

출범식 가진 노조, 단결권ㆍ단체교섭권 가능하지만 파업은 금지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1/07/06 [23:14]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방본부의 출범식이 열리고 있다.  © 민주노총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3대 노동조합 소속 소방노조가 공식 출범했다.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소방본부 가입 절차를 마무리하고 서울 중구 민노총 사옥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도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을, 전날(5일) 창립총회를 가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 소속 소방공무원노조는 대전 국립현충원 소방공무원 묘역 참배로 첫 일정을 소화했다.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출범식이 열리고 있다.  © 한국노총 제공

 

지금까지 소방공무원은 개정 전 ‘공무원노조법’ 탓에 노동조합 가입이 엄격히 제한돼 왔다. 지난해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 중 하나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비준을 추진하면서 소방공무원과 퇴직 공무원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했고 지난해 12월 이 개정안이 통과됐다.

 

다만 소방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하더라도 쟁의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공무원노조법’상 파업은 할 수 없다. 노동3권(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 중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갖는다. 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직업이기 때문이다.

 

박해근 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장은 “불이익을 당하면서 불만이 있어도 참아야 했지만 이제는 여러분 곁에 노동조합이 있다”며 “공정한 인사제도 도입과 효율적인 인력 배치 등을 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홍순탁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공무원노조법 개정으로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소방공무원의 노동권 신장을 이룰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노후장비 개선과 인력 확충, 순직공상자 예우 강화, 소방관 공상추정법 제정, 구급대원 법적 방어권 신설 등 현안 처리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전했다. 

 

▲ 지난 5일 공식 출범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6일 첫 일정으로 대전 국립현충원 소방묘역을 찾았다.  © 공노총 제공

 

정은애 공노총 소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현재의 보수와 수당체계는 행정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규정돼 있어 근본적으로 특정직만을 위한 별도의 보수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소방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소방노조와 연대해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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