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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난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기준 마련

익명 처리ㆍ업무 종료 시 정보 파기 등 규정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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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1/07/22 [14:58]

행안부, 재난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기준 마련

익명 처리ㆍ업무 종료 시 정보 파기 등 규정 담겨

신희섭 기자 | 입력 : 2021/07/22 [14:58]

[FPN 신희섭 기자] = 재난피해자의 정보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이하 행안부)는 22일 재난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재난피해자등에 대한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ㆍ제공ㆍ이행에 관한 고시’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구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구조대상자의 위치와 인원 등을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 2019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법률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까진 담지 못했다. 개인 및 위치 등의 정보 취득ㆍ제공은 가능해졌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됐던 이유다.  

 

행안부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재난피해자 등에 대한 개인 및 위치정보의 요청ㆍ제공ㆍ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시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정보 제공 요청 시기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된 이후로 명시해 개인 및 위치정보를 요청ㆍ제공ㆍ이용할 수 있는 범위 규정했다.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엔 익명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 가명으로 처리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재난 대응 업무 종료 시 모든 정보가 파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도 담겼다.

 

또 개인 및 위치정보를 요청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안전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우선 이용하도록 규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이달 말에 제정할 예정”이라며 “고시를 통해 재난안전관리의 효과성이 높아지고 행정부처의 개인정보 이용ㆍ보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두텁게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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