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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기고] 국가직 후에도 지방사무… 소방조직법 개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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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소방서 현장지휘단장 박광재 | 기사입력 2021/07/30 [17:14]

[119 기고] 국가직 후에도 지방사무… 소방조직법 개정 필요하다

전남 강진소방서 현장지휘단장 박광재 | 입력 : 2021/07/30 [17:14]

▲ 전남 강진소방서 현장지휘단장 박광재  © 소방방재신문

지난해 4월 1일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이는 2019년 4월 강원도 산불 당시 전국 소방차 현장 집결과 코로나19 전국 119구급차 공동 대응, 코로나 환자 이송 등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 등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적 활동과 투철한 사명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국가 단위 총력 조직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된 소방은 이로써 명실상부한 육상재난대응기관으로 거듭났다.


소방관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1년하고도 3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의 소방사무를 재조명해보려 한다.


소방은 1975년 민방위 제도 창설로 경찰에서 분리해 민방위에 흡수됐다. ‘지방자치법’에서 민방위 업무가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소방도 지금까지 지방사무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화재와 구조, 구급, 생활 안전, 화학사고 등을 담당하는 소방은 지역을 초월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역 경계를 넘는 재난 대응은 연평균 1379건에 달한다.


과거와 비교해보면 1991년 국가사무 15.4, 공동사무 21.1, 자치사무 63.5%에서 2012년 국가사무 48.5, 지방과 국가 공동사무 26.5, 자치사무 25%로 국가 사무 수행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헌법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에선 소방청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는 중앙부처로 소방청을 설치한다는 건 소방조직이 국가사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소방사무를 관계법령과 재난 대응 활동으로 분석해보면 재난은 반드시 국가 총력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소방엔 기본조직과 직무 범위 등을 구체화할 조직법이 없다. 경찰은 1991년 5월부터 ‘경찰법’을, 해경은 2020년부터 ‘해양경찰청법’을 제정해 기본조직과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게 최고의 가치임을 다시 명심해야 한다. 갈수록 대형화하고 복잡해지는 재난으로부터 소방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 지방자치라는 논리에 정형화하지 말고 소방사무 개정과 소방조직법 제정을 국민 보호라는 대 명제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전남 강진소방서 현장지휘단장 박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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