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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기본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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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현장지휘단 소방령 이희완 | 기사입력 2021/08/02 [10:10]

[119기고]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기본 옵션

영광소방서 현장지휘단 소방령 이희완 | 입력 : 2021/08/02 [10:10]

▲ 영광소방서 현장지휘단 소방령 이희완

요즘 코로나19로 재택근무나 홈트레이닝, 방콕 등으로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ㆍ다가구ㆍ연립ㆍ다세대 등에서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전국 화재 건수는 20만 8597건이다. 이 중 주택 화재는 3만9062건(약 19%)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화재 사망자 가운데 주택 화재 사망자 수는 42.5%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에 2012년 2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개정해 신규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인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소방청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거로 예상되는 2025년까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율을 80% 이상 달성하기 위해 ‘화재경보기 258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며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한 각종 문의와 정보를 안내하고 시민의 소방시설 구매와 설치 시 편의를 제공 중이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우리가 주변에 있는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또 건전지로 작동돼 전기배선 없이 쉽게 설치가 가능하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이제는 기본 옵션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좋겠다.

 

영광소방서 현장지휘단 소방령 이희완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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