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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5차년도 소방장비 기본(표준)규격 개발 사업 윤곽 잡혀

진압ㆍ기동ㆍ보호장비 등 소방청 연내 10종 규격 마련
8월 26~27일 두 번째 공청회 열고 제조업계 의견 수렴
KFI, 현장ㆍ제조사 의견 적극 수렴… 11월께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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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1/09/10 [10:01]

[집중조명] 5차년도 소방장비 기본(표준)규격 개발 사업 윤곽 잡혀

진압ㆍ기동ㆍ보호장비 등 소방청 연내 10종 규격 마련
8월 26~27일 두 번째 공청회 열고 제조업계 의견 수렴
KFI, 현장ㆍ제조사 의견 적극 수렴… 11월께 최종보고서

신희섭 기자 | 입력 : 2021/09/10 [10:01]

▲ 공청회 전경

 

[FPN 신희섭 기자] = 소방청은 일선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의 성능과 안전성을 향상할 목적으로 소방장비 기본(표준)규격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7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총 6년으로 계획돼 있다. 사업은 초기부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KFI)이 대행을 맡아 소방청 관리ㆍ감독하에 진행되고 있다.

 

사업 5년 차인 올해는 진압 장비 5종(방수총, 라이트라인, 스탠드 파이프, 결합금속구, 미분무형 관창)과 기동 장비 3종(음압구급차, 산불진화차, 이동용 소방펌프), 보조 장비 1종(공기안전매트), 보호 장비 1종(구조신발) 등 10종 소방장비의 기본(표준)규격이 개발된다. 

 

이를 위해 KFI는 오는 10월까지 선진 외국의 기술 자료를 수집하고 국내ㆍ외 소방장비의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 현장 대원과 제조사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최종 보고회는 11월께 열릴 예정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사업을 통해 기본(표준)규격이 개발되는 장비는 모두 60여 종에 달한다. 지난해까지 41종의 소방장비 기본(표준)규격이 개발됐고 안전헬멧과 방화복, 방화두건, 방화장갑, 펌프차, 화학차, 물탱크차 등은 이미 인증품이 나왔다.

 

올해 사업은 지난 4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6월 10~11일에는 일선 소방관으로 구성된 현장자문단 공청회가 열렸다.

 

현장자문단 의견을 수렴한 KFI는 지난달 26일과 27일 양일간 제조업계 관계자를 초청해 2차 공청회를 가졌다. 현장자문단 의견이 장비 제조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지 묻기 위해서다.

 

▲ 사진 좌측부터 박진수 소방청 장비기획과장, 이주설 KFI 기술기준부장  


공청회에는 박진수 소방청 장비기획과장을 비롯해 이주설 KFI 기술기준부장, 제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박진수 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이지만 일선 현장에서 소방관이 사용하는 장비의 기본(표준)규격 개발을 위해 제조사 측 의견을 안 들어 볼 수 없었다”며 “제조사들도 소방관이 일하는 현장을 직접 찾아 장비가 제대로 쓰이는지, 개선점이 있는지 같이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개발사업의 목적은 장비에 대한 표준화와 기본 성능 확보에 있다”며 “우리 장비도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이 이번 공청회에서 개진되길 바란다”고 했다.

 

▲ 공청회에 참여한 제조업체 관계자들     


윤곽 잡힌 10종 소방장비 규격, 개발 방향은?

 

▲ 공기안전매트

 

 공기안전매트는 화재 시 일정한 높이 이하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낙하 예상지점에 설치하는 소방장비다.

 

기본(표준)규격 개발 방향은 현장 업무에 적합하도록 성능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KFI는 현장자문단 요구에 따라 공기안전매트의 종류를 팬식, 실린더식, 이동식으로 세분화해 현장에 맞는 장비를 소방관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발표된 기본(표준)규격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전개 시간이 짧아진다. 현행 기술기준에는 공기안전매트의 전개 시간이 90초로 규정돼 있는데 60초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또 낙하시험에 사용되는 모래주머니 무게도 현행 120㎏에서 150㎏으로 높였다.

 

공청회에선 현장자문단의 요구사항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먼저 공기안전매트의 바닥 강도를 높이고 무게를 줄여달라는 요구에 대해 제조사 측은 “바닥 강도를 높이면 자연스럽게 무게는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현장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지만 무게를 줄일 수 있는지는 규격에 맞춰 제작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제조사 측은 저ㆍ고온 낙하시험에 대해서도 “10회 낙하시험을 진행하는 데 대략 1시간가량이 소요된다. 그때는 이미 상온과 비슷한 조건이 돼버린다”며 “횟수는 독일 DIN 규격과 동일하게 3회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소방용 라이트라인

 

 소방용 라이트라인은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과 구조대상자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탈출 경로를 표시하는 장비다. 그간 휴대용 발광 피난유도선이란 명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타 장비와 달리 라이트라인에 대한 기술기준은 현재 전무한 상태다. 이번에 개발되는 기본(표준)규격이 최초의 기술기준이 되는 셈이다.

 

기본(표준)규격안에는 라이트라인의 구조ㆍ일반기준, 휘도와 유효사용시간, 난연, 인장하중, 중량 등의 성능기준과 시험 방법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휘도는 최소 30㏅/㎡ 이상이 돼야 하며 난연시험은 UL94 규정에 의한 V-0에 적합해야 한다. 

 

인장하중시험은 제어부와 발광부의 연결부(100), 발광부와 발광부 말단의 연결부(100), 발광부(300N) 등으로 진행되는데 인장하중을 가해도 분리나 파단, 점등ㆍ점멸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또 배터리를 사용하는 장비로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절연저항 시험dmf 시행한다.

 

KFI에 따르면 1차 공청회 때 제어부의 방진ㆍ방수 기능을 강화해 달라는 현장자문단의 요구가 있었다. 발광부가 아닌 제어부를 들고 현장 활동을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또 순차적으로 점멸하는 기능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이에 대해 A 제조사는 “순차적 점멸 기능의 필요성은 현장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굳이 기술기준에 명시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B 제조사는 “순차 점멸 기능 구현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부속품이 추가되기 때문에 장비의 중량과 크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현장에 제어부를 갖고 들어가는 사례는 실제로 많다”며 “전개된 라인을 회수할 때 꼬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제조사 측에서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구조신발

 

 일선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착용하는 신발로 새롭게 도입되는 소방장비 중 하나다. 현장자문단이 참석했던 1차 공청회에선 착용감과 안전성 등의 문제로 의견이 분분했다.

 

등산화처럼 편하게 착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과 최소한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안전화에 준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이날 KFI 측에서 발표한 기본(표준)규격안에는 내구성과 내식성, 일광견뢰도, 영구압축줄음율(%) 등의 성능기준과 시험 방법이 담겼다. 1차 공청회 때 현장자문단이 제시했던 의견이 상당수 반영됐다.

 

우선 내구성 시험은 완제품으로 진행하는데 굴곡 처리만 총 30만 회를 거친다. 이때 갑피가 손상되거나 접착 부위에 박리현상이 나타나면 안 된다. 또 신발 갑피에 습윤저항성시험 실시 후 스프레이 등급은 5급 이상이 나와야 하고 중간창은 시험온도 (55±1) ℃에서 (24±1) 시간 노출 시 영구압축줄음율은 50% 미만이어야 한다.

 

특히 KFI는 내세탁성능기준을 강조하기도 했다. 세탁 후 변색이나 이염 등의 현상이 없어야 한다는 거다. 

KFI 관계자는 “구조신발은 도심 구조 현장에서 대원들이 가볍게 착용하는 신발”이라며 “방수와 발수 등 여러 기능을 고려하면서 규격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제조사들은 “구조신발은 새롭게 도입되는 장비로 시장 상황이 어떨지 예측 자체가 불가하다”며 “인증을 받기 위해선 설비부터 구비해야 하는데 좀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또 “인증을 받기 위해선 사이즈별로 시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역시 부담”이라며 “똑같은 재료를 갖고 크기만 달리 제작하는 건데 굳이 사이즈별로 시료를 제출해야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 공청회에 참여한 제조업체 관계자들

 

▲소방자동차용 미분무건

 

 미분무건은 호스릴 소화장치, 소방호스 등에 연결해 사람이 직접 미분무 형태의 소방용수를 방출하는 건이다. 현재 KFI 인정기준으로 기술기준이 운영되고 있다. 

 

소방자동차용 미분무건의 기본(표준)규격안은 현행 미분무건과 직ㆍ분사 소방관창을 혼합하는 다기능소방관창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날 발표된 규격안에 따르면 소방자동차용 미분무건은 고압과 저압용으로 분류된다. 고압용은 미분무 분사, 직사, 분사ㆍ직사 혼합 등 3가지 이상의 방사 기능을 갖춰야 하고 저압용은 미분무 분사와 관창의 직사 또는 분사 기능이 있어야 한다. 관창의 직사 또는 분사 성능은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레버로 개폐하는 방식의 미분무건은 0.68㎫의 압력으로 방수 시 13~71N 이하에서 개폐가 가능하고 폐쇄된 경우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능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1차 공청회 때 현장자문단은 “일반호스로 미분무건이나 관창을 사용해도 유류화재를 진압할 수 있냐”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KFI는 “실제 이 부분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는데 방사압력에 의해 표면이 날려 오히려 화재가 확산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일반화재의 경우 수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지만 유류나 전기화재에 유용성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조사 측은 “유류화재 진압 시 미분무건 조작을 잘하면 진압이 가능하다”며 “미분무건은 소방관창보다 작은 입자로 물을 방사한다. 소방관이 보다 안전하게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장비”라고 주장했다.   

 

▲결합금속구

 

 결합금속구는 소방용흡수관 등의 접속 부분을 결합하기 위한 이음쇠다. 흡수관용과 중간연결금속구로 구분된다. 

 

KFI에 따르면 기본(표준)규격안은 결합금속구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행 KFI인정기준과 해외 규격 등을 검토해 초안이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에선 결합금속구의 한 종류인 퀵커플러(STORZ)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1차 공청회에서도 안전성 문제로 의견이 분분했던 부분이다.

 

A 제조사는 “퀵커플러(STORZ) 도입 시 과연 방화장갑을 착용한 소방관들이 풀림 방지 장치를 쉽게 체결하고 해체할 수 있을지는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B 제조사 역시 “미국과 유럽 등에서 이 장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현장 상황이 우리와는 많이 다르다”며 “소방호스가 제대로 연결됐는지 일일이 확인한 뒤 사용해야 하는데 번거롭기도 하고 풀릴 경우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요도 적고 생산이 어렵다는 의견과 퀵커플러(STORZ) 사용 압력이 국내 소방차량의 펌프와는 다르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제조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KFI는 퀵커플러(STORZ)에 대한 자료와 사고 사례 등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지하식소화전용 스탠드파이프

 

 지하식소화전용 스탠드파이프는 현장 대원이 소화용수설비 중 지하식 소화전에 연결해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장비다.

 

이 장비는 현재 소방차량 지급품으로 보급되고 있지만 매설된 소화전을 찾아 소방용수를 공급받아야 하는 현장이 거의 없어 사용 빈도가 점점 주는 추세다.

 

KFI에 따르면 1차 공청회 당시 현장자문단에서 경량화, 협소ㆍ제한 공간 사용, 잠금손잡이, 겨울철 파손 방지 등의 기능을 요청했다.

 

이날 공개된 기본(표준)규격안은 이 같은 현장자문단의 요구가 대다수 반영된 상태였다. 우선 무게를 5㎏으로 제한했고 사용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호스 체결 부위에 회전 기능을 넣었다.

 

또 지하식 소화전과 체결이 용이하도록 잠금손잡이 기능을 추가하고 동절기 안전성 등을 위해 저온낙하성능 시험을 도입했다.

 

한편 KFI는 “잠금손잡이와 체결 부위 회전 기능 추가로 제조사들이 생산과정에서 중량을 줄이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며 “현장 대원들이 요구하는 기능이니 제조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공청회에 참여한 제조업체 관계자들

 

▲이동용 소방펌프 

 

 이동용 소방펌프는 자동차의 기관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 엔진으로 구동하는 펌프다. 차대에서 분리할 수 있어야 하고 인력 운반도 가능해야 한다. 

 

KFI에 따르면 이 장비의 기술기준은 현재 KFI 인정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본(표준)규격안은 KFI 인정기준과 유럽의 EN 기준이 많이 참고됐다. 

 

규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량(연료, 윤활유, 냉각수, 그 밖의 모든 액체를 제외한 총중량)은 150㎏을 넘지 않아야 한다. 구조에 따라 원심형과 용적형 등으로 구분한다.

 

연료탱크는 공칭토출압력, 공칭토출량으로 60분 이상 방수운전이 가능한 연료를 주입할 수 있고 연료게이지와 연료여과장치가 설치돼 있어야 한다.

 

조속기와 시동시험 성능기준도 새롭게 추가된 항목이다. 조속기는 엔진 회전속도를 일정하게 조정해 제한하는 장치로 무부하 상태에서 시험이 진행된다. 저온시동의 경우 현행 KFI 인정기준에선 -20℃에서 실시되는데 기본(표준)규격안에는 -32℃로 규정돼 있다.

 

한편 1차 공청회 때 현장자문단이 제기했던 시동 꺼짐 문제는 유지관리 측면에서 나타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KFI 관계자는 “이동용 소방펌프는 엔진으로 구동되는 데 시동 on/off 시 예열이 필요하다.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펌프를 가동해야 한다”며 “이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점화플러그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시동 꺼짐 등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자문단에서 4사이클 엔진이 달려 있는 펌프(양수기)도 규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를 요구했는데 압력이 너무 낮기 때문에 화재진압용으론 사용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방수총

 

 방수총은 소방차량에 고정하거나 인력으로 운반해 설치한 후 소화 용수를 방출하는 장비다. 설치 상태와 조작 방법에 따라 고정형과 이동형, 수동식과 자동식으로 구분된다.

 

기본(표준)규격안에는 방수총의 구조와 외관, 성능기준, 시험 방법 등이 담긴다. 토출구는 수평면을 기준으로 상향 80° 이상, 하향 40° 이상 회전할 수 있어야 한다. 유효방사거리시험에 대한 성능기준이 새롭게 추가됐는데 유효방사거리는 제조사 측이 제시하도록 했다.

 

제조사들은 방수총 각도에 따른 표준 시험 방법과 흡입ㆍ토출구 방향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달라는 의견을 KFI 측에 전달했다.

 

소방청 관계자도 “이동식 방수총이 고압일 경우 안전에 대한 문제가 우려된다”며 “자동 차단 기능이 탑재될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KFI 관계자는 “추가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산불진화차

 

 산불진화차는 명칭 그대로 산악구조에 특화된 차량이다. 소방펌프와 물ㆍ폼 탱크, 동력전달장치, 방사구, 고압 펌프, 호스릴 등이 차체에 설치된다. 이 차량의 제작 규정은 이미 개발된 상태다. 기본(표준)규격안 역시 제작 규정을 근거해 개발됐다.

 

산악 지역에서 활동하는 산불진화차는 무엇보다 등판능력이 탁월해야 한다. 기본(표준)규격안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 항목과 더불어 부품조립과 설치에 대한 세부사항이 담겼다.

 

주요 성능기준을 살펴보면 안전 경사각도는 27° 이상(공차 상태 35°)이 돼야 한다. 시험장에서 주행시험을 하거나 차량을 대각선으로 배치된 블록 위에 교차ㆍ정지했을 때 캐빈, 적재함 문, 셔터의 변형 또는 손상이 없어야 한다.

 

구배 50% 경사로 전ㆍ후진 등판, 정차 시 밀림이 없어야 하며 더블캐빈의 틸팅장치는 20회 작동 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음압구급차

 

 이 차량은 승합차 차대에 따라 음압 장비, 필터링 장치, 응급처치기구 등을 갖추고 감염성 구급활동에 적합하도록 설계ㆍ제작되는 특수구급차다. 이 차량 역시 제작 규정은 개발된 상태다.

 

차량에 설치되는 음압 시스템은 환자실에 음압을 형성하면서 내부 공기를 정화ㆍ배출해 감염원의 외부 확산을 막고 적절한 환기로 탑승자를 감염원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시스템이다.

 

이날 발표된 기본(표준)규격안에는 음압 시스템의 세부규격도 담겨 있었다. 배터리 방전과 기계 고장으로 음압 시스템이 정지할 경우 공기의 역류로 인한 감염원의 확산, 교차오염이 없어야 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알람이 작동돼야 한다.

 

음압 시스템에는 HEPA 필터 H14급(0.3㎛ 크기의 입자를 99.97% 이상 제거) 이상의 오염 제거 기능을 가진 음압 필터가 탑재된다. 

 

이날 공청회에선 특장 전기시스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기본(표준)규격안에는 특장부 전기장치의 전원공급용량은 제조사가 제시한 최대소비전류 공급 시간의 1.2배 시간 동안 공급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A 제조사는 “조명에 대한 부분이 기존 차량과 달라 새롭게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며 “스타렉스 후속 모델인 스타리아의 경우 전기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전기 사양을 올리기 위한 연구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B 제조사는 “음압 시스템 작동 시 최소 압력이 -25㎩로 규정돼 있는데 이로 인해 장비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스타리아 차량에는 적용이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KFI는 “차량의 종류는 수요처에서 정하는 것”이라며 “배수장치에 관한 내용도 제작 규정에서 별도로 정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한편 KFI는 공청회가 끝난 뒤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번 공청회를 끝으로 기본(표준)규격 개발이 완료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제조사 측에 밝혔다.

 

특히 1ㆍ2차에 걸쳐 현장자문단과 제조사 측 의견이 수렴된 만큼 3차 통합 공청회에선 보다 구체적이고 완성된 기본(표준)규격안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을 전하기도 했다. 3차 통합 공청회는 내달 열릴 예정이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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