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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건축물 등 특별관리시설물 화재 안전성 확보한다

소방청, 제2차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 수립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4대 추진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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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1/11/01 [16:52]

초고층 건축물 등 특별관리시설물 화재 안전성 확보한다

소방청, 제2차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 수립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4대 추진전략 제시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1/11/01 [16:52]

[FPN 박준호 기자]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화재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제2차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특별관리시설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시 사회ㆍ경제적으로 파급 효과가 큰 국가기반시설과 대규모 교통시설, 정보통신시설, 에너지시설, 산업단지, 초고층 건축물 등을 말한다.


소방청은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를 위해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2차 기본계획은 2016년 만든 제1차 기본계획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연구용역 등을 거쳐 ‘화재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비전으로 수립됐다.


소방청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예방) ▲지속적인 준비태세 확립(대비) ▲현장 중심의 초기대응체계 구축(대응) ▲안전관리 인프라 조성(기반조성)을 4대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는 예방단계로 ▲중ㆍ장기 안전관리정책 및 제도마련 ▲지역 특성 맞춤형 화재 대응 시스템 구축 ▲비대면ㆍ맞춤형 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를 중점과제로 추진한다.


대비단계인 ‘지속적 준비태세 확립’의 중점과제는 ▲소방특별조사 고도화 및 화재안전진단 활성화 ▲화재대비 소방훈련 내실화 ▲특별관리시설물별 화재저감 활동 등이다.


‘현장 중심의 초기대응체계 구축’은 대응단계로 ▲자위소방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매뉴얼 개발 ▲유관기관 대응 및 지원체계 수립 ▲화재사고 DB 구축 및 화재원인 조사 강화 등이 중점 추진과제다.


기반조성 단계인 ‘안전관리 인프라 조성’의 중점과제는 ▲자율 안전관리 협업 네트워크 구축 ▲미래 안전관리기술 개발ㆍ보급 ▲지속적 추진기반 확보(성과평가) 등이다.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연말까지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세부 시행계획을 충실히 수립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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