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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여성 몰래 촬영하고 음담패설 한 소방관 3명 ‘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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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1/11/02 [18:00]

일반인 여성 몰래 촬영하고 음담패설 한 소방관 3명 ‘주의’ 처분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1/11/02 [18:00]

[FPN 최누리 기자] = 업무용 단체대화방에 일반인 여성을 몰래 촬영해 공유하고 음담패설을 주고받은 소방관들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 중부소방서는 최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A 소방위 등 3명에게 주의 처분을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앞서 소방당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전달받아 A 씨 등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그 결과 A 씨는 올해 3월 일반인 여성의 뒷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팀원들이 있는 온라인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팀원 2명은 피해 여성을 언급하며 “그가 비키니를 입고 타준 커피를 마시고 싶다” 등의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당국은 A 씨 등 3명의 비위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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