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광주의 한 소방서에서 부하 직원을 상대로 지속적인 갑질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소방당국이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광주소방본부는 최근 부하 직원에게 폭언 등 갑질을 한 소방서 소속 소방장 A 씨와 소방위 B 씨 등 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들은 후임 소방관에게 부당한 이유로 업무에 배제시키거나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모르냐’ 등 여러 차례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인용품을 사무실에 놓고 왔다는 이유로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회직자리에서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견디디 못한 후임 소방관은 결국 지난해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소방은 해당 내용이 익명제보시스템에 제기되자 한 달간 자체 조사를 벌여 A 씨 등 2명에 대해 “징계가 필요한 것 같다”며 징계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