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응급 이송체계, 소방ㆍ의료기관 협의 통해 마련돼야”‘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FPN 유은영 기자] = 응급환자 이송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시ㆍ도 응급의료위원회가 이송 곤란 사례 검토 등 실질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ㆍ미추홀갑)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수립ㆍ시행하는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지역 내 응급의료자원을 조사하고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역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또 시ㆍ도 응급의료위원회가 이송 곤란 사례 검토 등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 유지ㆍ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지역에서 응급의료 정책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도 구성ㆍ운영토록 규정했다.
특히 지역별 이송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환자 중증도나 지역이송체계 등을 고려해 이송해야 함을 명시했다.
허종식 의원은 “이송 지연이나 전원 발생은 골든타임 내 신속한 진료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며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선 질환 종류나 중증도에 따라 적정 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을 사전에 파악해 이송체계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송체계는 지방자치단체별 해당 지역의 응급의료 자원 상황을 기반으로 소방본부와 응급의료기관 등의 협의를 통해 마련돼야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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