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부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위한 당부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1/11/15 [17:05]
[FPN 정현희 기자] = 청주서부소방서(서장 채열식)는 위드 코로나와 함께 주취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119구급대원을 폭행ㆍ협박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614건이다. 그중 540건(88%)이 주취자에 의해 발생했다. 충북 도내에서만 ▲2018년 4건 ▲2019년 5건 ▲2020년 6건 총 15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ㆍ협박을 행사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리고 지난 9월 형법상 음주ㆍ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한 죄에 대해 형의 면제 또는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법안은 소방기본법 54조의2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29조의 3으로 신설돼 2022년 1월 중 시행된다.
채열식 서장은 “소방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건 곧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올바른 시민의식을 갖고 소방대원들을 대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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