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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시설협회 소방공사 시공ㆍ방염처리 능력 평가 실적 접수

미접수 시 시공능력 평가ㆍ방염처리능력 평가 등 제증명 확인서 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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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1/07 [23:58]

한국소방시설협회 소방공사 시공ㆍ방염처리 능력 평가 실적 접수

미접수 시 시공능력 평가ㆍ방염처리능력 평가 등 제증명 확인서 발급 불가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2/01/07 [23:58]

[FPN 박준호 기자] = 한국소방시설협회(회장 김은식)는 2022년도 소방시설공사업 시공능력 평가와 방염처리능력 평가 실적신고를 오는 2월 15일까지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회를 포함한 전국 14개 시ㆍ도회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시공능력평가 실적신고는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신규, 지위승계 및 실적이 없는 업체 포함)를 대상으로 하며 방염처리능력평가 실적신고는 방염처리업 등록업체 대상으로 실시한다.

 

신고내용은 지난 2021년 12월 31일 기준 실적, 재무상태, 기술력, 경력(영위기간), 신인도 등 업체의 전반적인 사항이다. 실적신고는 협회 홈페이지(www.ekffa.or.kr) ‘시공ㆍ방염능력평가 실적신고’를 이용해 접수기한 내 온라인 사전등록을 마친 후 관련 서류 일체를 관할 시ㆍ도회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기간 내 접수를 안 하면 시 추가 접수가 불가능하다. 지난해와 올해년도에 신규로 면허를 냈거나 실적이 없는 업체더라도 반드시 접수해야만 시공능력평가액과 방염처리능력평가액 공시 또는 제증명 발급이 가능하다.

 

김은식 회장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적서류를 우편(등기)으로 접수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부득이하게 현장접수를 이용할 경우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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