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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XX 코로나 무섭지?” 치료 중인 소방관에 가래침 뱉은 20대 실형

재판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반성하지 않은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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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2/01/14 [18:00]

“개XX 코로나 무섭지?” 치료 중인 소방관에 가래침 뱉은 20대 실형

재판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반성하지 않은 점 등 고려”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2/01/14 [18:00]

[FPN 최누리 기자] = 자신을 치료하는 소방관에게 욕설과 가래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한정훈)는 최근 공무집행방해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원심 유지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4일 서울 광진구의 한 모텔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또 “개XX”, “코로나 무섭지?”, “너희 엄마가 소방이랑 경찰관 되고 좋아했냐”며 얼굴과 몸을 향해 여러 차례 가래침을 뱉은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친구인 B 씨, C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일행들은 A 씨가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리자 다른 방의 침대에 눕히고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A 씨가 원래 방으로 돌아와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C 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B 씨를 밀치면서 목을 조르다 술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깨진 술병을 밟아 피가 났지만 난동을 이어갔다. C 씨를 폭행하고 모텔 종업원 D 씨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경찰은 함께 있던 일행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출동했고 상처를 발견한 경찰이 119에 신고해 소방관들도 현장에 도착했다.

 

A 씨는 소방관들이 발바닥 상처를 발견하고 다가가자 “아프다고 XX XX야”라고 욕설하며 완강히 저항했다. 경찰이 치료를 위해 A 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팔을 휘두르며 욕설을 하고 모텔 방에 있던 컴퓨터 책상 키보드 서랍을 잡아 뜯어 던지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소방관들이 치료하는 동안 욕설하면서 가래침을 뱉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침을 뱉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니 자제해달라”고 말하자 욕설을 이어가며 얼굴과 몸에 여러 차례 가래침을 뱉었다.

 

1심 재판부는 “자신에 대한 치료를 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관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입장과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어 개선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을 고려하면 침을 뱉는 행위의 가벌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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