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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평택 냉동창고 화재 막는다”… 전국 물류창고ㆍ공사장 일제 점검

국토부ㆍ고용부ㆍ소방청 등 합동 점검… “안전관리 위반 시 엄중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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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2/01/19 [13:47]

“제2의 평택 냉동창고 화재 막는다”… 전국 물류창고ㆍ공사장 일제 점검

국토부ㆍ고용부ㆍ소방청 등 합동 점검… “안전관리 위반 시 엄중 처분”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2/01/19 [13:47]

▲ 소방관들이 경기도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FPN 최누리 기자] = 정부가 평택 냉동창고 화재와 같은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전국 공사 현장과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는 전국 공사 현장 80곳과 운영 중인 창고 517곳에 대해 3월 말까지 일제 합동점검을 진행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소방관 3명이 순직한 평택 냉동창고 화재의 후속조치다. 점검에는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지방국토청, 소방청, 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을 점검단장으로 한 공사 현장 점검은 지방국토관리청과 소방청, 국토안전관리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참여하는 5개 권역별 점검팀(10개조, 40명)이 맡는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46, 강원권 2, 충청권 12, 호남권 6, 영남권 14곳이 대상이다. 점검팀은 위험물 보관ㆍ관리와 화재 감시자 배치, 용접ㆍ절단 작업 시 안전관리, 밀폐공간 유해가스 환기시설 설치ㆍ관리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사용 중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이상 창고 517곳에 대해선 국토부 물류정책관 점검단장을 필두로 소방청과 지방자치단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참여해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사항은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와 소방교육ㆍ훈련 실시 여부, 비상 대응 체계 등이다.

 

정부는 점검과정에서 안전관리ㆍ부실시공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태료ㆍ부실벌점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서정관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현장 안전관리를 잘 준수하지 않아 평택 물류창고 화재, 광주 신축공사 아파트 붕괴와 같은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물류창고 화재 사고가 근절되도록 철저한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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