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대전서부소방서는 28일 화재로 피해를 본 시민에 대해 화재피해 복구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1월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본 시민이며 화재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이 기금은 2021년 대전중앙교회에서 지정기탁금을 기부하면서 마련됐다.
현재 지정기탁금은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운영하며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중위 소득 100% 대상자 등이다.
소방서에서 화재피해대상자에 대해 건강보험료 등을 조회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의뢰하면 검토 후 화재피해 복구지원금 지급ㆍ결과를 소방서로 통보하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의의 화재로 인해 생계 위기에 처한 화재피해주민에게 조금이나마 생활 안정지원을 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일상생활로 회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기탁금을 기부해주신 대전중앙교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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