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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소방서, 이동탱크저장소 용도폐지 신고 사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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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2/01/28 [17:00]

거창소방서, 이동탱크저장소 용도폐지 신고 사전 안내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2/01/28 [17:00]

 

[FPN 정현희 기자] = 거창소방서(서장 정순욱)는 최근 이동탱크저장소 용도 폐지 신고 기한을 넘겨 신고한 사례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한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동탱크저장소는 차량에 탱크를 부착해 다니는 형태의 저장소다. 관련법에 따른 위험물 저장소로 분류돼 차량 폐차 시 용도 폐지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14일 기한을 넘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소방서는 관내 이동탱크저장소를 운영하는 66개 대상 39명의 관계인에게 사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정순욱 서장은 “위험물제조소등을 운영하는 관계인이 모든 법을 다 알고 있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소방서는 민원인에게 교육과 신고 절차 안내를 강화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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