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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현장에 강한 소방관 양성 목표… “교육훈련 정책 싹 바꾼다”

소방청 4대 혁신과제ㆍ15개 세부 계획 설정, 정책 설명회서 방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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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2/06/13 [10:54]

[집중조명] 현장에 강한 소방관 양성 목표… “교육훈련 정책 싹 바꾼다”

소방청 4대 혁신과제ㆍ15개 세부 계획 설정, 정책 설명회서 방향 공개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2/06/13 [10:54]

▲ 소방청이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소방본부ㆍ소방서ㆍ소방학교 담당자 270명을 대상으로 ‘소방교육훈련정책 설명회’를 개최개최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 최누리 기자

 

[FPN 최누리 기자] = 소방청이 재난 현장에 강한 소방관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 훈련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소방관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4대 혁신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소방본부ㆍ소방서ㆍ소방학교 담당자 270명을 대상으로 ‘소방교육훈련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4대 혁신과제로는 ▲현장 중심 생애주기 교육 훈련체계 확대ㆍ개편을 통한 전문성 강화 ▲교육훈련기관 시설 확충 및 조직ㆍ기능 재편을 통한 효율성 제고 ▲교재 표준화ㆍ총량목표시간관리를 통한 직장훈련 활성화 ▲소방학교 개방을 통한 민ㆍ관 재난 대응 교육훈련 확대 등을 선정했다.

 

소방청은 표준화된 교육시스템을 통해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훈련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4대 과제 내 15개 세부 추진 계획을 설정한 상태로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을 올해 중 대폭 개정하는 등 관련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FPN/소방방재신문>이 소방청이 추진하는 현장 중심 교육훈련 혁신방안을 들여다봤다.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혁신 4대 추진 과제     ©소방청 제공/그래픽 : 소방방재신문

 

생애주기 교육훈련 개편… 현장 대응력 강화  

이날 밝힌 소방 교육훈련 정책 추진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소방청은 신규임용부터 소방서장까지 생애주기 교육훈련을 확대ㆍ개편해 현장 전문성을 강화한다. 

 

우선 국가가 책임지는 현장 중심의 신임 소방관 양성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소방 교육훈련 기관인 중앙소방학교를 신임 소방관 교육을 담당하는 ‘중앙소방학교 공주캠퍼스’와 현장 지휘관 등 재직자 교육을 맡는 가칭 ‘중앙소방학교 천안캠퍼스’로 나눌 방침이다.

 

그간 중앙ㆍ지방소방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신임교육을 운영해 훈련시설 등 인프라에 따라 교육 수준 불균등이 발생했다. 신임교육 기간도 소방학교별로 다르다. 이에 최신 교육훈련 인프라를 갖춘 중앙소방학교(공주)에서 신임교육을 맡아 교육과정과 수료기준, 평가 방법, 첨단 시설, 교재, 교관 등 표준화된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 서울 은평구 서울소방행정타운에서 열린 특수사고 유형별 종합훈련 당시 구조대원들 코로나 중증 환자 역할의 참가자를 구조하고 있다.   © 최누리 기자

 

신임교육 기간은 현행 15주에서 19주(교내 15, 소방관서 4), 24주(교내 19, 소방관서 5)로 점차 늘려간다. 특히 실화재훈련은 교육 시간에 비례해 점차 확대하고 이를 필수 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소방관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훈련 과정별로 안전관리 실습 교육도 추가로 편성한다. 

 

국가 전담 신임교육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올해는 중앙ㆍ지방소방학교에서 개별적으로 19주를 교육하고 내년엔 중앙에서 5주를 교육한 뒤 나머지 14주는 지방에서 운영하는 방식이다. 2024년의 경우 중앙에서 9주, 지방에서 14주를 교육한다. 이후 중앙소방학교(공주)에 신축 생활관이 지어지면 중앙에서 24주 교육 모두 맡을 계획이다. 다만 예산확보 등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신임교육의 현장성을 강화해 임용 즉시 현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수료기준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교육과정을 80% 이상 수강하고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만 받으면 시ㆍ도 소방관서에 배치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육과정을 90% 이상 수강한 뒤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현장실무과목은 60점 이상, 교육기간 생활기록ㆍ규칙준수 등 전반적인 사항을 반영하는 ‘졸업사정제’ 등 세 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졸업 전격 여부를 판단한다. 이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1회 한해 재교육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5주간 진행되는 관서실습(OJT)은 최근 소방청이 만든 표준화 교육자료를 활용해 교육하고 소방관서장 평가 기준에 충족하지 않으면 미달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진행한 뒤 다음 신임교육과정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 2021년 9월 30일 당시 서울 은평구 서울소방행정타운에서 열린 특수사고 유형별 종합훈련 당시 구조대원들이 붕괴사고 대응 특수구조훈련을 하고 있다.  © 최누리 기자

 

계급별 교육훈련 체계도 확대ㆍ개편한다. 신규임용부터 소방경까지의 기본교육 공백을 줄이기 위해 소방위 계급 기본교육을 신설한다. 기존 소방경ㆍ령ㆍ정 계급이 받는 기본교육인 ‘지휘역량과정’은 ‘관리자역량과정’과 ‘현장지휘관자격 인증과정’으로 나눠 심화된 교육훈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교육훈련기관의 수용 능력 확충에 따라 소방교ㆍ장 계급의 기본교육 신설도 검토한다.

 

중요 현장지휘관인 소방서장급(소방정) 기본교육을 강화해 소방정책관리자교육 기간을 1년으로 늘린다. 교육을 통해 현장 지휘관으로서 기본역량을 갖추면 소방서장으로 보직될 수 있도록 임용 절차를 ‘선 임용ㆍ후 교육’에서 ‘선 교육ㆍ후 임용’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소방학교 특성화 확대 

소방청은 교육훈련기관 역할과 기능을 재편하고 훈련시설을 확충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를 위해 지방소방학교 특성화 교육을 활성화한다. 각 소방학교에서 비슷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교육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소방학교별 재난 특성에 맞는 특성화 교육을 지정하고 전국단위로 운영할 계획이다. 향후 ‘소방교육훈련정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해 소방학교별 특성화 과정을 최종 확정하고 올해 내 각 소방학교의 준비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다.

 

▲ 구조대원들이 콘크리트 절단 훈련을 하고 있다.     ©소방청 제공

 

또 2024년까지 전 소방학교와 교육대에 실화재훈련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먼저 충남ㆍ인천ㆍ대구ㆍ경남 등 4개 지방소방학교ㆍ교육대에 국조 보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현재 실화재훈련시설을 보유한 곳은 전국 9개 소방학교와 4개 교육대 중 5개 소방학교와 1개 교육대뿐이다.

 

총량목표관리제 추진… 훈련 시간 자율성 부여

그간 고정된 근무일과표 방식으로 이뤄졌던 직장훈련은 ‘총량목표관리제’로 개편한다. 또 직장훈련에 쓰일 교재를 표준화했다. 지금까지 근무일과표 방식은 학교 시간표처럼 교육훈련 시간이 주간 3시간, 야간 2시간씩 정해져 있었다. 이 때문에 불시 출동하는 소방관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총량목표관리제는 일과표에 상관없이 정해진 교육훈련 목표 시간을 채우는 방식이다. 일과표 방식의 교육훈련을 목표시간관리 방식으로 전환해 실효적인 훈련이 이뤄지고 출동이 적은 소방서는 훈련량을 많게, 출동이 많은 소방서는 훈련을 적게 하겠다는 취지다. 

 

적용 대상은 소방령 이하 화재ㆍ구급ㆍ구조 현장 대원으로 훈련 시간은 최대 2시간만 인정되며 특히 훈련 중 출동한 때도 훈련으로 인정된다. 다만 현장 활동 시간은 1시간만 인정된다.

 

▲ 중앙119구조본부 대원들이 파이프 누출방지 슬리브를 활용해 화학물질 누출을 차단하는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소방청 제공

 

또 내ㆍ외근으로 인사 이동한 경우 연간 총량 시간에 비례해 개별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훈련 중 일부 대원만 현장에 출동했다면 나머지 대원은 진행된 교육만큼만 인정된다. 다수 출동으로 훈련이 불가능하면 소방관서장 판단하에 훈련 시간(1시간)을 인정받는다.

 

파견이나 전진 배치, 행사 동원, 교육기관 입교, 종일 출동 등 공식적으로 부재중인 사항에 대해선 출근해 훈련한 것으로 인정된다. 훈련 시간은 소방 전술훈련과 현지 적응훈련, 소방관서장이 총량 목표로 인정한 훈련으로 한정한다.

 

훈련 방법은 표준화 교재 교안을 활용해 진행해야 한다. 이후 소방관서장 책임하에 ‘e사람 시스템’에 훈련 결과를 기록하는 방식이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직장훈련에 활용될 재난 유형 100종에 대한 교육훈련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지난달 26일부터 일선에 보급했다.

 

향후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을 개정해 총량목표관리제 관련 내용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내달부터 3개월간 시ㆍ도별 3개 소방서를 선정해 시범운영하고 현장 출동량에 따라 차등화해 월ㆍ연간 총량목표시간의 최종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자체소방대 건설 현장 등 확대 추진 

소방학교를 민ㆍ관 부문 재난 대응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방대 도착 전 초기 대응 능력을 높여 대형재난 확대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소방청은 민간ㆍ공공부문의 자체소방대 등에 대한 교육을 우선 시행하고 이후 노인복지시설과 건설 현장 등 재난 취약시설 종사자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앙소방학교 천안캠퍼스에 민ㆍ관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소방기본법’과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개정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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