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법원 “방역용 장갑 팔려다 적발된 소방공무원 해임 정당”

1ㆍ2심 재판부 “해임 처분 타당성 잃었다고 볼 수 없어”

광고
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2/08/08 [17:45]

법원 “방역용 장갑 팔려다 적발된 소방공무원 해임 정당”

1ㆍ2심 재판부 “해임 처분 타당성 잃었다고 볼 수 없어”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2/08/08 [17:45]

[FPN 최누리 기자] = 코로나19 방역업무 용도로 보급된 라텍스 장갑을 빼돌려 판매하다 적발된 소방공무원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승한, 심준보)는 소방공무원 A 씨가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0년 8~9월 두 차례에 걸쳐 라텍스 장갑 네 상자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듬해 2월 해임됐다.

 

A 씨의 절취 사실은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에서 드러났다. 그는 “너무 많이 사서 정리하고자 판매한다”는 글과 장갑 사진을 올렸지만 해당 게시물에 119마크가 붙은 물건이 포함됐다.

 

이 사건으로 벌금 50만원의 양식명령을 받은 A 씨는 혐의를 전부 인정하며 벌금을 납부한 뒤 해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A 씨는 “모범적 태도로 근무했고 성실히 근무하기 위해 각종 자격증을 취득했다”며 “잘못을 시인한 이후 벌을 다 받았으므로 비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또 동료들의 탄원서와 피해 금액이 30만원인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고려해도 해임 처분이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과거 다른 문제로 징계받은 점도 심리에 고려됐다.

 

2심 판결도 같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 이유가 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새로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봐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광고
[인터뷰]
[인터뷰] 고영준 제주도회장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 온전한 정착 위해 최선”
1/4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