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율 40%에 불과”종합병원 38, 병원 44, 한방병원 37, 치과병원 34%에 그쳐[FPN 최누리 기자] = 병원급 의료기관 10곳 중 6곳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월 말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40%(976곳)로 집계됐다. 전체 2412개 의료기관 중 1436곳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하지 않은 셈이다.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 359곳 중 135곳(38%) ▲병원 1484곳 중 652곳(44%) ▲한방병원 333곳 중 124곳(37%) ▲치과병원 237곳 중 81곳(34%)에 달한다.
2018년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39명이 숨지고 153명이 다쳤다. 이후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 개정안에는 6층 이상 모든 층, 600㎡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 지하층ㆍ무장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 1천㎡ 이상인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기존 600㎡ 미만 요양병원에서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경우 요양병원에서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강화됐다.
개정된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이 완료된 병원들은 지난달 31일까지 스프링클러 등 설치를 완료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소방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법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현재는 시행ㆍ공표된 상태다.
2022년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 집행 역시 6월 말 기준 3.4%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에 따르면 2022년 예산현액은 작년 이월액을 포함한 10억1830만원으로 6월 말 기준 실집행액은 3480만원에 불과하다.
조 의원은 "의료시설 화재는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화재안전시설 설치 부실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안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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