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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지자체장 재난ㆍ안전관리 교육 의무화해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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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기자 | 기사입력 2023/01/20 [15:52]

박성민 의원 “지자체장 재난ㆍ안전관리 교육 의무화해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김태윤 기자 | 입력 : 2023/01/20 [15:52]

▲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박성민 의원실 제공

[FPN 김태윤 기자] = 재난 발생 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는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재난ㆍ안전관리 교육을 진행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관할 구역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재난 시 해당 관할 구역의 재난 수습 등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4년마다 선출되는 지자체장에겐 재난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 제도화돼 있지 않아 실제 재난이 발생하면 대처가 미흡하다는 게 박성민 의원 지적이다. 

 

개정안엔 지자체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시하는 재난ㆍ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 교육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용산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일차적 책임기관인 관할 지자체장의 재난ㆍ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며 “지자체장의 책임을 강화해 관할 지역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거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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