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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오는 3월부터 수요기관 구매 자율성 확대

국가ㆍ지방계약법령 소액 수의계약 범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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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3/01/26 [19:30]

조달청, 오는 3월부터 수요기관 구매 자율성 확대

국가ㆍ지방계약법령 소액 수의계약 범위 반영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3/01/26 [19:30]

[FPN 최누리 기자]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오는 3월부터 수요기관의 자체 구매범위를 확대ㆍ시행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소액 수의계약은 소액 구매 시 효율적인 계약집행을 위해 경쟁입찰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다. 이번 조달청의 자체 구매범위 확대는 올해 1월부터 국가ㆍ지방계약법령상 대상 범위가 2배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조달청은 이런 개정 내용을 반영해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범위를 물품ㆍ용역은 기존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종합공사(4억원 이하), 전문공사(2억원 이하), 기타공사(1.6억원 이하) 범위에서 자체 구매가 가능해진다. 다만 정부 보조금 지원 연구개발 관련 구매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구매는 현행대로 조달청이 구매를 대행한다.

 

이번 수요기관 자체 구매범위 확대는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달청은 소액 수의계약 업무매뉴얼을 마련해 나라장터(www.g2b.go.kr) 등에 게시하고 수요기관 대상 관련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턴 지역ㆍ면허ㆍ실적 등을 기준으로 수요기관의 조건에 맞는 업체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공사 수요 맞춤 시설업체 매칭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종욱 청장은 “최근 공공 조달 분야는 수요기관별로 혁신 기술ㆍ친환경 등 구매수요가 다양해지고 품질ㆍ안전에 대한 요구수준은 높아지는 추세”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기관은 수요 상황에 맞게 자율적인 구매가 가능하고 조달청은 고난도의 계약 지원 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게 된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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