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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소화장치 성능인증 기준 마련된다

소방청, ‘간이소화장치 성능인증 기준’ 제정안 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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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3/03/21 [16:32]

간이소화장치 성능인증 기준 마련된다

소방청, ‘간이소화장치 성능인증 기준’ 제정안 행정 예고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3/03/21 [16:32]

[FPN 최누리 기자] = 건설 현장에서 화재 진압을 위해 사용되는 간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기준이 새롭게 제정된다.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간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을 지난 16일 행정 예고했다. 

 

제정안은 간이소화장치 주요 성능을 국가규격으로 제정해 소방용품 품질을 확보하고 원활한 소방활동으로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제정안에는 간이소화장치 용어 정의와 함께 구조, 구성품 성능, 재료 등 기준이 정립됐다. 또 ▲염수분무 ▲도료밀착성 ▲내압 ▲저온 ▲전원 자동 전화 ▲예비전원 용량 ▲절연저항 ▲절연내력 ▲전자파적합성 ▲표시내구성 등 시험기준이 규정됐다. 

 

간이소화장치에는 품명ㆍ형식과 성능인증번호 등 사항을 표시하고 간이소화장치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부속장치를 설치하지 않도록 했다.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소방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음은 소방청이 행정 예고한 ‘간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전문이다.

 

간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간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소화장치”란 공사현장에서 화재위험작업 시 신속한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물을 방수하는 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한다.

  2. “펌프 방식”이란 펌프의 토출압력을 이용하여 소화수를 송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압력수조 방식”이란 콤프레셔(compressor)로 소화수를 가압하여 송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4. “가압수조 방식”이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로 소화수를 가압하여 송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5. “릴호스드럼(reel hose drum)”이란 환형 호스 등을 말거나 감아 수납시키고 관창 등을 당기는 때에 비틀림 없이 풀어지는 둥근 형태의 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조 등) 간이소화장치의 구조 및 외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간이소화장치는 외함, 수조, 가압송수장치, 개폐밸브, 호스 또는 릴호스, 호스보관함 또는 릴호스드럼, 관창, 예비전원 등으로 구성한다.

  2. 간이소화장치는 손상, 변형 및 가공 불량 등이 없어야 하며, 각 부 치수의 허용 공차는 KS B 0250:2000(주조품-치수 공차 및 절삭 여유방식), KS B ISO 2768-1:2019(일반 공차-제1부: 개별 공차 지시가 없는 선 치수와 각도 치수에 대한 공차) 및 KS B 0413:2014(판재의 프레스 가공품 일반 치수 공차)를 준용하고 설계도면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간이소화장치의 외함에는 “간이소화장치” 표시를 하여야 한다.

  4. 간이소화장치의 수조 및 배관 연결부 등에는 소화수 동결방지를 위하여 단열처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전원장치가 있는 간이소화장치는 외함에 전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전원 회로에는 퓨즈 등의 과전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간이소화장치의 예비전원은 함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7. 펌프 방식의 간이소화장치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압력계, 수위계, 개폐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압력수조 방식의 간이소화장치에는 수조탱크 내 과압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밸브, 수위계, 급수관, 배수관, 맨홀, 압력계, 압력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콤프레셔, 감수(減水)경보장치 및 시험용 배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조는 기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9. 가압수조 방식의 간이소화장치에는 수위계, 급수관, 배수관, 급기관, 압력계 및 수조탱크 내 과압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밸브, 감수경보장치 및 시험용 배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압원의 감압밸브는 작동 시 소화용수의 방출량을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10. 호스(릴호스를 포함한다)를 연결하는 개폐밸브의 결합부 나사의 정밀도는 해당 나사용 한계게이지로 측정한 경우 이상이 없어야 한다.

  11. 간이소화장치는 상용전원의 전원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즉시 자동으로 상용전원에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12. 간이소화장치는 상시전원의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경보음을 발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함 외부에는 상시전원 공급 중단에 대한 조치사항 및 주의사항 등을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보음의 음압은 90 데시벨(dB) 이상이어야 한다.

  13. 간이소화장치에 바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품 및 소화수의 하중과 사용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구성품의 성능) ① 수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조의 용량은 신청 값 이상으로 신청 값의 +10 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

  2. 수조 재료의 두께 및 허용공차는 KS D 3698:2015(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를 준용하며, 표준치수 1.5 밀리미터(mm) 이상이어야 한다.

  ② 호스 및 관창은 각 품목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③ 릴호스드럼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공인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릴호스드럼의 작동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릴호스드럼에 릴호스를 장착하고, 사용압의 부하 상태에서 릴호스 고정장치 회전 시 필요한 힘은 60 뉴턴(N) 이하이어야 하며, 측정 위치는 [그림 1]과 같다.

    나. 사용압의 부하 상태에서 릴호스 전개 시 필요한 힘은 111 뉴턴 이하이어야 하며, 측정위치는 [그림 1]과 같다.

    다. 호스의 최대 전개 및 회수를 100회(릴호스드럼에 감고 다시 푸는 조작을 1회로 한다) 반복 시 그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릴호스드럼은 수납상태에서 릴호스드럼의 상부에 릴호스를 포함한 릴호스드럼 중량의 두 배의 하중을 24시간 가한 경우 파손 또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

  3. 릴호스드럼의 본체는 2 메가파스칼의 수압을 5분간 가하는 경우 누수 또는 현저한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

  ④ 간이소화장치 외함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함의 두께는 1.5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함의 재료가 비금속재료인 경우의 두께는 4.0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문의 잠금장치는 100회의 개폐조작을 반복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절단 또는 용접 등으로 인한 모서리 부분 등은 [별도 1]의 시험기를 이용하여 6.7 뉴턴의 힘으로 101.6 밀리미터 접촉하면서 이동(왕복 이동 길이)하였을 경우 하부 테이프에 손상이 없어야 한다.

  ⑤ 예비전원으로 사용되는 배터리는 한국산업규격(KS), 유엘(UL) 등 공인 규격품이어야 한다.

 

제5조(재료) ① 수조의 재료는 KS D 3698:2015(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의 STS 304 또는 STS 316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인장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② 함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금속재료는 아래 [표 1]의 재료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인장강도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비금속재료는 내열성 및 내후성이 있는 것으로 다음 각목의 시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섭씨(80 ± 2) 도에서 24시간 방치하여도 열에 의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나. 자외선 카본아크등식 내후성시험기로 다음 표의 시험조건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면이 분말로 되는 현상, 부풀음, 벗겨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다만, 크세논 아크광원(6,500 와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40 나노미터, 제곱미터당 0.3 와트(0.3 W/㎡)의  자외선 및 다음 [표 2]의 조사시간 및 시험온도조건으로 시험할 수 있다. 

 

제6조(염수분무시험) 비내식성 금속재료는 KS D 9502(염수분무시험(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시험)) 중 중성 염수분무 시험방법에 의하여 5사이클(1사이클이란 시험기의 운전시간 8시간 정기방치시간 16시간을 말한다) 시험한 경우 변색 또는 부식되지 않아야 한다.

 

제7조(도료 밀착성 시험) 외부에 도료로 도장한 경우에는 KS M ISO 2409(도료와 바니시-도료의 밀착성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을 시료 1개당 외함의 임의의 세 지점에 시험하였을 경우 평균 평가점수가 아래 [표 3]의 2점 이하이어야 한다.

 

제8조(작동성능) 간이소화장치의 방수압력은 0.1 메가파스칼 이상, 방수량은 분당 65 리터 이상이어야 하며, 방수시간은 20분 이상이어야 한다.

 

제9조(내압시험) 간이소화장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내압시험을 하는 경우 누수 또는 현저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

  1. 펌프 토출부 : 펌프 체절압력으로 5분간 유지

  2. 대기압이 작용하는 수조 : 수조에 물을 가득 채운 후 1시간 유지

  3. 압력수조 및 가압수조 : 설계압력의 1.5배 수압력을 5분간 유지

 

제10조(저온시험) 간이소화장치를 섭씨 영하 18 도에 24시간 방치시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간이소화장치가 정상 작동할 것

  2. 수조의 소화수가 동결되지 않을 것

  3. 간이소화장치의 구성품이 파손 또는 변형되지 않을 것

 

제11조(전원 자동 전환시험) 간이소화장치를 상용전원으로 방수하는 도중 상용전원의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자동으로 상용전원에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어 정상적으로 방수되어야 한다.

 

제12조(예비전원 용량시험) 간이소화장치에 사용되는 예비전원의 용량은 설계 방수시간의 130 퍼센트 이상 정상적으로 방수할 수 있어야 한다.

 

제13조(절연저항시험) ① 간이소화장치에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볼트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 메가옴(교류 입력측과 외함간에는 20 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절연된 선로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볼트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20 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

 

제14조(절연내력시험) 간이소화장치의 단자간 및 단자와 외함간에 60 헤르츠(㎐) 의 정현파에 가까운 교류전압을 [표 4]의 전압의 구분에 따라 가하는 경우 1분간 견디어야 한다.

 

제15조(전자파적합성) 간이소화장치는 「전파법」제47조의3제1항 및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6조(표시내구성시험) 표시 명판에 기재된 표기사항은 표시내구성시험을 실시한 후 알코올에 적신 천 조각을 이용하여 18 뉴턴의 힘으로 문지르는 경우 표기사항이 지워지지 않아야 하며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17조(표시사항) 간이소화장치의 표시사항은 다음 각 호를 명판에 표시하여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0호는 취급설명서 등에 표시할 수 있다.

  1. 품명 및 형식

  2. 성능인증번호

  3.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수입하는 경우 수입원)

  4.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5. 방수시간(10분 단위로 한다)

  6. 호스길이

  7. 사용방법

  8. 합격표시란

  9. 설치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0.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등)

 

제18조(부속장치) 간이소화장치의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부속장치는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제19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의 운영방법, 형식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00.00>

 

제20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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