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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 걸린 32년 경력 소방관… 법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유해물질ㆍ고열에 장기간 노출”… 화재진압 현장만 1987회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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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기자 | 기사입력 2023/03/21 [16:31]

파킨슨병 걸린 32년 경력 소방관… 법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유해물질ㆍ고열에 장기간 노출”… 화재진압 현장만 1987회 출동

김태윤 기자 | 입력 : 2023/03/21 [16:31]

[FPN 김태윤 기자] = 약 32년간 화재 현장에서 근무하다 파킨슨병에 걸린 퇴직 소방관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행정1부는 퇴직 소방공무원 A 씨가 울산보훈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을 지난달 2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1월 퇴직한 A 씨는 1990년 2월 소방관으로 임용돼 화재진압ㆍ조사, 인명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지난 32년간 화재진압 현장에 1987회 출동하고 510건의 화재조사를 진행한 거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2018년 다발계통위축증 진단을 받았다. 다발계통위축증은 비정형 파킨슨증후군의 일종으로 자율신경계 장애 등이 동반돼 몸을 가누기 어려워지는 질환이다. 

 

이후 A 씨는 공무상요양을 승인받아 1년여간 휴직 후 명예퇴직했다. 퇴직을 앞두고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울산보훈지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의 직무와 파킨슨병 발생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직무가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국가유공자 요건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법무법인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지원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울산보훈지청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달 25일 확정됐다.

 

재판부는 “화재 현장에선 고열과 함께 유해물질이 발생한다. 소방관들은 보호장구를 착용하더라도 유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원고(A 씨)가 화재진압과 조사 업무를 담당하던 상당 기간은 보호장구 보급률이 매우 낮고 성능 또한 좋지 않았던 만큼 열악한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해물질과 고열에 장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된 거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준하는 유해환경에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돼 병이 발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A 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법무법인 태평양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국가유공자 인정에 확정적인 과학적ㆍ의학적 인과관계를 요구해 신청자에게 지나친 증명의 부담을 전가하던 기존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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