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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제작

안전보건교육 정의, 사전 준비, 교육 방법, 효과검증 등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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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3/03/22 [16:35]

고용부,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제작

안전보건교육 정의, 사전 준비, 교육 방법, 효과검증 등 구성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3/03/22 [16:35]

[FPN 최누리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 20일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를 제작ㆍ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위험성평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작됐다. 안전보건교육 정의와 사전 준비, 교육 방법, 효과검증 순으로 구성됐다.

 

안전보건교육 정의 항목엔 안전보건교육 목적과 필요성, 종류, 강사 자격, 교육내용 등을 소개한다. 사전 준비에선 교육에 앞서 해야 할 사업장의 유해ㆍ위험 요인 파악과 위험성평가 등을 통한 유해ㆍ위험 요인 발굴 방법, 업종별 위험 기계ㆍ기구 등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위험성평가 기반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 사업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형태를 제시한다. 효과검증에선 교육실시 후 성과검증 등으로 교육을 실천하는 내용이 담겼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업장의 안전 문화를 증진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소규모 사업장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 중심으로 제작된 교육 가이드를 통해 현장에서 실효성 높은 교육이 이뤄져 산업재해 감소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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