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립선암 소방관 공상 인정 길 열렸다”… 첫 승인전립선암 소방관 8명 공상 인정, 인사처 “업무상 관련성 높아”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이하 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가 지난 22일 서울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진행한 심의 결과 ‘전립선암’ 소방공무원 8명에 대한 공상요양급여 신청이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7월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기존 발암 가능성이 있는 그룹 2B였던 소방관 직업을 1급 발암물질인 그룹 1로 지정한 바 있다.
특히 소방관 직업이 중피종과 방광암을 일으키는 데 충분한 증거가 있고 결장암과 전립선암, 고환암, 피부암 등도 제한적이지만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의 이번 공상 인정 결정은 국제암연구소의 이 같은 발표에 따른 것이다. 심의에서 현장 근무 경력을 고려하고 자체 전문 조사를 거쳐 업무상 관련이 높다는 의견을 받아 승인됐다는 게 인사처 관계자 설명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전립선암을 앓는 소방공무원은 13명으로 집계된다. 이 중 이번 공상을 인정받은 8명을 제외하고 2명은 불승인된 상태다. 또 1명은 심의를 진행 중이며 2명은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공상 승인 결정에 따라 불승인 대상자가 재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2건에 대해서도 공상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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