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중소기업업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 유예해야”
[FPN 최누리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지난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1월 27일 예정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현장 상황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근우 가천대학교 교수는 “결과 예방에 있어 사후적인 형의 효과와 형벌 크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강한 분노에만 기반해 허술한 규정으로 사업주 등 개인에게 너무 높은 형벌을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사업주나 기업이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한 경우 가중된 형벌을 감경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정부 지원 규정을 보다 세세하게 규정해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준원 숭실대학교 교수는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법 시행 이후 절반 이상 중소기업에서 안전 관련 예산과 인력이 증가했지만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여전히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기업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스마트 안전 장비 보급 등 기업 안전보건 관리 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선 정재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가 좌장을 맡았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용문 덴톤스 리 시니어변호사 ▲김병진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안전문제연구소장 ▲김민규 (주)씰앤팩 이사 ▲이병섭 (주)신대양모터스 대표 ▲양현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은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민규 이사는 “사업주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조치와 교육을 진행하려 해도 근로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사업주 처벌 강화보단 재해 예방을 위한 방법을 알려주고 노사가 균형 있게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섭 대표는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인력ㆍ자금 부족과 짧은 근속기간 등으로 안전 투자 여력이 부족한 곳이 많다”며 “법 적용 시기를 유예해 소규모 사업장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정진우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예측하기 어렵고 모호해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 집행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 대상이 내년엔 영세업체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대적인 구조 개혁 없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곧바로 적용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김용문 시니어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명확성의 관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크고 시행령 내용도 다소 추상적”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적지 않게 중복돼 이를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유익하다”고 말했다.
김병진 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처벌만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안전 문화를 저해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선 효율적인 안전보건 정보시스템 구축과 안전보건 확보 비용 부담에 대한 노사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등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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