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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이상 징계사건, 상급기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소방청,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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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3/08/18 [18:15]

‘정직’ 이상 징계사건, 상급기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소방청,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3/08/18 [18:15]

▲ 해당 사진은 관련 기사와 관련 없음  © FPN


[FPN 박준호 기자] = 앞으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징계사건은 상급기관에서 담당한다. 또 징계위원회 위원은 다양한 자격을 갖춘 민간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안을 18일 입법 예고했다.

 

먼저 소속기관별 하위직 소방공무원 중징계 관할권을 상향 조정한다. 기존엔 각 소속기관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사건을 맡았다.

 

개정안엔 소방청 소속기관의 소방경 이하(국립소방연구원은 소방령 이하)와 각 시도 소속기관의 소방위 이하에 대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징계사건은 상급기관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징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징계위원회 민간 위원 구성요건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징계위원회에 퇴직 소방공무원 위촉 시엔 퇴직일로부터 3년간은 소속 기관에 참여할 수 없고 다양한 자격을 갖춘 민간 위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징계 의결 요구 시 전문가가 피해자 진술 내용과 피해 정도를 고려해 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고 갑질 비위 등과 관련한 징계처분 결과는 피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내달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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