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공기호흡기 KFAC 인증 전환… "동일 제조사 구성품 호환 허용”소방청, 공기호흡기 기본규격 개정 위한 관계자 회의서 업계와 운영 방향 논의
[FPN 신희섭 기자] = 정부의 소방장비 기본규격 도입에 따라 검인증 체계가 KFAC 인증으로 바뀌더라도 같은 제조사가 만든 소방용 공기호흡기라면 구성품 간 호환이 허용될 전망이다. 그간 형식승인 제품으로 검인증이 이뤄지던 소방관서의 공기호흡기는 내년부터 KFAC 인증 체제로 본격 전환된다.
소방청은 지난 18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KFI) 소방장비센터에서 소방용 공기호흡기 제조사들이 참석한 ‘소방용 공기호흡기 기본규격 개정을 위한 관계자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기준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종철 소방청 장비기준계장과 박준양 KFI 소방장비센터장을 비롯해 한컴라이프케어, 하니웰, 케이디펜스, 드레가 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소방용 공기호흡기는 기본적으로 면체와 등지게, 용기 등으로 구성된다. 면체는 내구연한이 3년이지만 등지게와 용기의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10년간 사용할 수 있다. 현장에서 구성품 간 혼용이 이뤄지는 가장 큰 이유기도 하다.
이날 제조사들은 검인증 절차가 변경되더라도 구성품을 호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모두 동의했다. 다만 동일 제조사의 제품만 호환을 허용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업계는 기본규격이 형식승인보다 상향된 기술기준이기 때문에 구성품 호환 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마련해 달라고 소방청에 요구하기도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구성품 호환이 결정되더라도 무턱대고 호환을 허용하고 유예기간을 설정하진 않을 것”이라며 “제조사 측에서 구성품 간 호환 안전성에 대한 시험 데이터를 제시하면 그걸 근거로 시도 현장 대원의 의견을 추가 수렴한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구성품 호환을 허용할 경우 제조사 측 책임 역시 커지게 된다”며 “호환이 결정되면 제조사 측에선 책임 범위에 관한 내용을 표시사항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김종철 장비기준계장은 “내년부터 형식승인이 아닌 KFAC 인증을 획득한 소방용 공기호흡기를 현장 대원에게 공급할 계획”이라며 “제조사들은 KFAC 인증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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