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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1급 대상물은 제외해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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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3/09/20 [14:52]

박성민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1급 대상물은 제외해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3/09/20 [14:52]

▲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FPN 박준호 기자] =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대상에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 발의했다.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과 1~3급 등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는 화재 안전 책임자를 지정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1958년 ‘소방법’ 제정 때부터 시행됐다.

 

소방청은 지난해 12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특급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타 관리자와 겸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이 필요한 특급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와 법안을 발의했다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

 

개정안엔 다른 안전관리자(전기ㆍ가스ㆍ위험물 등)는 ▲5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연면적 10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등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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