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소방노조 “경력 미달로 임용 취소된 구조대원 구제해야”지난 20일 소방청서 기자회견, 동료 7천여 명 서명한 탄원서 제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본부장 김주형, 이하 전공노 소방노조)는 지난 20일 세종시 소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구조대원의 임용을 취소한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창원소방본부 소속 A 구조대원은 임용 20여 년 만에 임용 취소 통보를 받았다. A 대원의 임용 당시(2003년) 자격이 채용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지난해 9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고 감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당시 구조대원 경력채용 서류전형에 지원하기 위해선 3년 이상의 특수부대 경력이 필요했는데 A 대원의 경력은 2년 1개월에 불과했다.
A 대원 사건 이후 소방청은 이 같은 사례가 또 없는지 전수조사를 벌이고 임용의 유효성을 살폈다. 그 결과 여러 구조대원이 A 대원과 같은 이유로 적발됐다. 전공노 소방노조에 따르면 현재까지 드러난 경력 미달 구조대원은 대부분 20년 이상 국민을 위해 성실히 근무했다.
전공노 소방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채용 당시 소방은 특수부대 군경력증명서가 아닌 병적증명서를 요구했고 해당 대원들은 그 요청대로 병적증명서를 제출했을 뿐 허위 경력을 만들진 않았다”며 “병적증명서는 자격 미달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데도 이를 요구했기에 소방당국에도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대원들은 20여 년간 근무하며 능력 부족이 드러나지도,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지도 않았다”며 “임용 취소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9년부터 구조대원 특별채용 요건은 특수부대 복무 3년에서 2년으로 변경됐다. 요건이 완화된 이유는 2년의 경력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개정된 법령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만큼 ‘평등의 원칙’과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공노 소방노조는 기자회견 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제 탄원서를 소방청에 전달했다. 탄원서엔 전국 동료 소방공무원 약 7천 명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노 소방노조는 “경력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한 대원들의 잘못이 없진 않다”면서도 “소방공무원 신분과 공무원 연금까지 박탈하는 건 가혹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 가정의 가장이자 남편이고 아버지인 이들은 지난 20여 년간 국민의 신뢰를 받아온 구조대원이었다”며 “경력 미달 구조대원들의 구제를 간절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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