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 받은 신열우 전 소방청장 징역 4년 구형최병일 전 소방청 차장 징역 3년, 전 청와대 행정관 징역 2년 각각 구형
[FPN 최누리 기자] = 검찰이 인사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전 소방청장 등 고위직 간부와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4일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열우 전 소방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병일 전 소방청 차장에겐 징역 3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A 씨에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신열우 전 청장은 소방정감 승진을 희망하던 최병일 전 차장(당시 소방정책국장)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대가로 현금 500만원과 90만원 상당의 명품 지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신 전 청장은 학위 문제로 인사 검증에서 한 차례 탈락한 최병일 전 차장에게 뇌물을 주면 승진을 돕겠다는 내용을 암시해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청 산하 단체장에게 뇌물을 요구하거나 지역 소방본부엔 외부 인사청탁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퇴임 이후엔 지인 청탁을 받고 화재 사건 조사 내용 등을 유출한 뒤 그 대가로 렌트 차량을 제공받았다.
최병일 전 차장은 소방청 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립소방병원 입찰 관련 내부 문건을 외부에 유출하는 등 특정 업체가 입찰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다. 정치권에 승진을 부탁해 주겠다는 브로커의 청탁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최병일 전 차장의 인사 검증을 통과시켜주겠다며 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8일 열린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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