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인천서부소방서(서장 강한석)는 음식 조리시 동ㆍ식물유(식용유 등)를 사용하고 화재 시 인명ㆍ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노유자시설 등 주방에 주방용(K급)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K급 소화기는 대상물의 발화온도를 30℃ 정도 낮추는 냉각 효과와 함께 소화약제 방출 시 비누거품을 형성해 액체 표면을 덮는 질식 효과를 갖추고 있어 주방 화재 진화에 효과적이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 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ㆍ군사시설의 주방엔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1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김원석 예방안전과장은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분말 소화기를 사용하면 불꽃이 보이지 않아도 재발화 가능성이 높다”며 “주방에 K급 소화기를 꼭 비치해 화재 위험에 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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