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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 배분 특례 조항 내년까지 우선 연장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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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23/12/04 [20:08]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특례 조항 내년까지 우선 연장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최영 기자 | 입력 : 2023/12/04 [20:08]

▲ 소방관들이 화재진압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FPN 최영 기자] = 소방안전교부세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사용하도록 한 특례 조항이 내년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는 4일 소방장비의 안정적 지원과 이를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당시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 일몰 규정을 1년 연장하고 TF를 구성해 소방 재정 안정화를 위한 로드맵을 내년 2월까지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힌 행안부 방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3개월 뒤 행안부가 내놓을 소방재정 안정화 로드맵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거로 전망된다. 

 

한편 소방안전교부세의 최초 도입 당시부터 마련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특례 조항에선 소방ㆍ안전시설 사업비(올해 기준 3853억)의 75%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3년마다 일몰 시점이 도래한 이 조항은 지금까지 3년씩 두 차례 연장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행안부가 특례 조항 일몰 도래 시점에 맞춰 투입 비율 근거를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취지를 훼손하려 한다는 논란이 확산됐다. 

 

이후 법률에서 배분 비율을 정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이어졌으나 행안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대신 특례 조항을 우선 1년 연장하고 내년 2월까지 소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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